'피부과 얼굴화상 배우'=윤진이였다..CG 작업비 955만원 지출[스타이슈] 작성일 03-21 65 목록 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<section dmcf-sid="KpTyToDxyX"> <div contents-hash="6b9af4b0b31fec73a7e9f0ce7ae84a5354e7826f2ae67d878036ab55d5823190" dmcf-pid="9UyWygwMSH" dmcf-ptype="general"> [스타뉴스 | 한해선 기자] </div>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contents-hash="3f054947364e51215e5a75241788ac7a90b5498fb45c72a997cb6cd6a6615d78" dmcf-pid="2uWYWarRyG" dmcf-ptype="figure">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배우 윤진이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503/21/starnews/20250321164543657xobx.jpg" data-org-width="1024" dmcf-mid="ba2V2Y3ICZ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2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503/21/starnews/20250321164543657xobx.jpg" width="658"></p>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 배우 윤진이 </figcaption> </figure> <div contents-hash="d91bb6a9c40155cf25a928b2caf482c84a0f0a2d4284fe779221f6a3629072c7" dmcf-pid="V7YGYNmeTY" dmcf-ptype="general"> <br>피부과 시술을 받다 화상을 입었던 여배우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알려진 가운데, 해당 여배우는 윤진이로 밝혀졌다. </div> <p contents-hash="07e5772a777b1abb5b5fad3192e3eabc2b177665e2748563be55daeff5efe506" dmcf-pid="fzGHGjsdWW" dmcf-ptype="general">20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는 이날 배우 A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B씨를 상대로 "2억원을 배상하라"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. 재판부는 A씨에게 4803만9295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.</p> <p contents-hash="12d543b6d2f21853bcbe124a7a10b7e31349a22f7c9e09c7b5d93ae39303b2cd" dmcf-pid="4qHXHAOJvy" dmcf-ptype="general">A씨는 지난 2021년 수면마취 상태에서 초음파, 레이저 시술 등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3가지 시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. 당시 그는 시술 중 왼쪽 뺨에 2도 화상을 입었다. 그러나 B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습윤밴드만을 붙였다.</p> <p contents-hash="9b6e0fbdd76536abd311225485d87de241ef931e98d8e85bb2b74b99770297e9" dmcf-pid="8ljAj2MUhT" dmcf-ptype="general">A씨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다른 병원·피부과에서 50회에 걸쳐 화상 치료 및 상처 복원술을 받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고, 치료 비용이 1000만원이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.</p> <p contents-hash="6f41d5747ab9252ef56c6b0a8cd595665db7e6352abe392fc138adcc88d1ff56" dmcf-pid="6SAcAVRulv" dmcf-ptype="general">이 사건으로 A씨는 드라마 촬영에 차질도 빚었다. 그는 시술 직후 한 주말드라마에 출연했는데, 상처를 지우기 위한 컴퓨터그래픽(CG) 작업비로 95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.</p> <p contents-hash="c8c933f9ea27c3746e91bcfce3015fb2e6036c3325619546855b5cd48ab9f5f7" dmcf-pid="Pvckcfe7lS" dmcf-ptype="general">A씨는 드라마 '신사의 품격', '연애의 발견' 등에서 주·조연으로 출연했고, 최근에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고 알려지며 윤진이였음이 밝혀졌다. </p> <p contents-hash="e13ba5f6ad8f7adc78840903c9f04a1f49c6a9bba75341280fc76427da2c6099" dmcf-pid="QTkEk4dzTl" dmcf-ptype="general">윤진이는 재판 과정에서 "B씨가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"고 주장했다. 그는 "B씨가 세 가지 시술을 연속으로 시술하며 주의사항이나 의료기기의 사용법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"며 "상처 모양으로 볼 때 너무 높은 강도로 시술했거나 같은 부위를 중복으로 시술한 것으로 추정된다"고 했다.</p> <p contents-hash="b0735c67387baa69b84636b5f9c9ddd5b4df9be4cb6ea401ab6525c1d34664e2" dmcf-pid="xyEDE8Jqhh" dmcf-ptype="general">1심은 윤진이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. 1심은 "진료기록부에 각 시술의 강도 및 에너지 공급·전달을 조정했다는 내용이 없다"며 "B씨가 수면마취 전 윤진이의 반응(열감, 통증)을 확인하며 시술 강도를 조정하지 않았다"고 밝혔다.</p> <p contents-hash="2ef24b368d4ce9e864e99fb4f5ba09bff05b0c99f988b8d6c92aa58803fdd499" dmcf-pid="yxzqzlXDhC" dmcf-ptype="general">이어 "세 가지 시술을 한 번에 진행할 경우 환자의 피부 상태나 체질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도 B씨가 이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"며 "의원급 피부과에서 해당 시술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경험에만 의존했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"고 전했다.</p> <p contents-hash="c619d924fac72e4d531913371a119d670dd5f5da537df04748fd0507edffc43c" dmcf-pid="WMqBqSZwSI" dmcf-ptype="general">다만 손해배상액은 2억원이 아닌 4800여만원으로 제한됐다. 재판부는 피부과 의사의 배상액을 이미 지출한 치료비 1116만원, 향후 치료비 110만원, 위자료 2500만원을 합한 금액만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.</p> <p contents-hash="facbdc0594f924f0452f6ee0b05bb59347c9f3b0230930e844d3a4b507207642" dmcf-pid="YRBbBv5rSO" dmcf-ptype="general">한해선 기자 hhs422@mtstarnews.com</p> </section> </div>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스타뉴스 & starnewskorea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</p> 관련자료 이전 '톡파원 25시' 이찬원 "이게 건물이야" 깜짝 놀란 스케일 03-21 다음 이재욱 ‘존버닥터’ 되나 “제안받은 작품 중 하나”[공식] 03-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