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진웅, 세금 11억 추징…소속사 “세법 해석 차이”[공식] 작성일 03-22 54 목록 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<section dmcf-sid="8ZVHIwSgSe">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contents-hash="e5e43bfa1d56bf0d926a8204f313001e06bfe4b90f75a4342a7a29a2edd5f187" dmcf-pid="69obtHphyR" dmcf-ptype="figure">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조진웅이 18일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열린 제44회 황금 촬영상 시상식 레드카펫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. 최승섭기자 thunder@sportsseoul.com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503/22/SPORTSSEOUL/20250322104027085thoc.jpg" data-org-width="700" dmcf-mid="4WPtvIYcld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2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503/22/SPORTSSEOUL/20250322104027085thoc.jpg" width="658"></p>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 조진웅이 18일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열린 제44회 황금 촬영상 시상식 레드카펫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. 최승섭기자 thunder@sportsseoul.com </figcaption> </figure> <p contents-hash="3ce2a297c25f9c95cc68b6806b49f6f3bb3b9827aa3ef778f38e101c19ab522c" dmcf-pid="P2gKFXUlSM" dmcf-ptype="general"><br> [스포츠서울 | 김현덕 기자] 배우 조진웅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수십 억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.</p> <p contents-hash="0f24dd6d7f80b98a3479d5aebe4b355dda68b6252a4d8ef5a8a524997a7fc160" dmcf-pid="QVa93ZuShx" dmcf-ptype="general">조진웅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2일 “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원을 부과받았다.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”고 밝혔다.</p> <p contents-hash="7dd25365abffc3f3f97914ead0c745a3aa5a96b3911f175e82efe14937f3e305" dmcf-pid="xfN2057vvQ" dmcf-ptype="general">소속사는 “조진웅이 설립한 법인의 수익이 개인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안으로,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의 해석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</p> <p contents-hash="fa1dd6c7a310109fd6a5c4965e2a7fab2a0279f011459610a234f36b8d820fc2" dmcf-pid="yC0ONnkPlP" dmcf-ptype="general">이어 “다만 과세당국의 위 결정은 그 당시 과세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었고,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었다”고 말했다.</p> <p contents-hash="f6a08f0daf9eb8a6393249ce67c8b8f8b13db32cc47669940a5998cfa8d5c1e3" dmcf-pid="WhpIjLEQC6" dmcf-ptype="general">또 “이에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. 유사한 사례들 역시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”고 밝혔다.</p> <p contents-hash="da8ed013ef062423a2c9452fa357d7f8dd71f2fbc9e7c68fc2ddd148d10f1b81" dmcf-pid="YlUCAoDxW8" dmcf-ptype="general">그러면서 “조진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항상 노력해 왔다. 앞으로도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”라고 덧붙였다.</p> <p contents-hash="1dc49b5edfb292e957dd54b3cf8ab1ffdf83580b34d24db764981b27ec38f9f1" dmcf-pid="GSuhcgwMv4" dmcf-ptype="general">조진웅은 법인을 설립해 소득을 법인 매출로 잡아 법인세를 납부,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납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.</p> <p contents-hash="9c432fee154cd26be0b8fb4ca6b397f8819948fa5ac836ccf6319c5c0432bed4" dmcf-pid="HgSL62MUCf" dmcf-ptype="general">최근 연예인이 법인을 설립한 뒤 세금을 납부하는 관행에 세무 당국이 제동을 걸고 추징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.</p> <p contents-hash="9116e0e62a06ad78914e4e242ae0581b0a0d5c39a56d7a39176b86a342f295e5" dmcf-pid="XavoPVRulV" dmcf-ptype="general">앞서 배우 이하늬가 60억원대, 유연석과 이준기가 각각 70억대와 9억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바 있다. 각 소속사는 모두 ‘과세 당국과의 세법 해석 차이에 의한 세금 추징’이라는 취지의 비슷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.</p> <p contents-hash="e612dc93e6d4514cc8f509af9ba417d4aa7a8ddde9170a01a01ec64c4c421d3e" dmcf-pid="ZNTgQfe7W2" dmcf-ptype="general">당시 이준기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19일 공식 입장을 내고 “이준기는 2023년 강남세무서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부과받았으며 과세 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은 전액 납부했다”고 밝힌 바 있다. khd9987@sportsseoul.com</p> </section> </div>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스포츠서울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 관련자료 이전 투바투, 신곡 2곡 발표 日 애니·아침방송 주제곡 채택 03-22 다음 박수홍, 억대 횡령 친형 소송 응원한 유재석에 울컥 “삶 포기하려던 시기”(행복해다홍) 03-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