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 1회 이상 연예인에 '정산·회계 내역' 서면 제공 의무화 작성일 03-24 77 목록 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<section dmcf-sid="WZvRLNmeSX">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contents-hash="cfb31833c2bce88dcac9c6bd581b439f9b4f1643346b947d8ad4b43f46a027f3" dmcf-pid="Y5TeojsdlH" dmcf-ptype="figure">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챗GPT 생성 이미지.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503/24/joongang/20250324094643502mqta.jpg" data-org-width="560" dmcf-mid="yIiF7bP3WZ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4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503/24/joongang/20250324094643502mqta.jpg" width="658"></p>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 챗GPT 생성 이미지. </figcaption> </figure> <p contents-hash="cd8ce391faddb46cd3c76bf2b3e8b1b2803985edda67aeefb73395c743c133ff" dmcf-pid="G1ydgAOJhG" dmcf-ptype="general"> 앞으로 연예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들에게 연 1회 이상 정산 내역과 그 근거가 되는 회계 내역을 '서면'(전자문서 포함)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. </p> <p contents-hash="119aa125cd58d97418c3eaa82a1960c567a58ac59d93bbfae6d5bcfebac56ebe" dmcf-pid="HtWJacIilY" dmcf-ptype="general">2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됐다. </p> <p contents-hash="dc1ddba1fbf84a71c03ffb0244b383fb5ef1140f771e2baf27e1fee4c04c2042" dmcf-pid="XFYiNkCnhW" dmcf-ptype="general">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(기획사)가 대중문화예술인(소속 연예인)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 장부 등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. </p> <p contents-hash="c45b2ba9c1d4697d9a92a16a5f5dbf714560f82f5a1d7d41ce5c577bd4e4ff1c" dmcf-pid="Z3GnjEhLTy" dmcf-ptype="general">그러나 '공개'라는 방법에 대해 기획사와 연예인의 해석 차이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고, 연예인이 기획사를 상대로 자료를 요구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. </p> <p contents-hash="35c7fa93aebedefe11206375e1efe69df1cb815b0053a8395cff6c29e46d51be" dmcf-pid="50HLADloST" dmcf-ptype="general">특히 2022년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18년간 몸담았던 당시 소속사로부터 음원 사용료를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정산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. </p> <p contents-hash="cd70efc5a93564380b6cf4582eb16ea4a1acf0c07afcfb0e41a8f3a8ff85ef2d" dmcf-pid="1b0kshHEWv" dmcf-ptype="general">국회는 이에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의 '요구가 없더라도' 수익 정산 등 회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'이승기 사태 방지법'(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)을 지난해 9월 통과시켰고, 다음 달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. </p> <p contents-hash="c404151eedc0e4e05531049d4d80d8211eb27bb5fa70412ed720ab1883644432" dmcf-pid="tKpEOlXDyS" dmcf-ptype="general">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법률 개정에 보폭을 맞춰 정산 주기와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. </p> <p contents-hash="453ee8123b9c49f8890fa87720a95f284c75d3ad4b6edbd9e6e0606deceede4b" dmcf-pid="F9UDISZwhl" dmcf-ptype="general">시행령 개정안은 "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해당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회계장부 등 회계내역 및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"고 규정하고 있다. </p> <p contents-hash="599a38d72a176b29afbcc60bb3bfe5c4e71b75cf993cbc7fac015b3ce4d4dc9e" dmcf-pid="32uwCv5rCh" dmcf-ptype="general">정산과 관련된 회계 자료 제공 방법으로는 '서면 교부'(전자문서 포함)와 '우편 또는 전자우편'이라고 못 박았다. </p> <p contents-hash="91a994ce871c4b4770145902fcf2fc5017e34e76e0d082129e3d86e558195535" dmcf-pid="0V7rhT1mCC" dmcf-ptype="general">지금까지는 자료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어 일부 기획사에서는 연예인이 이를 '열람'하는 방식으로만 제공하고 사본은 제공하지 않기도 했다. </p> <p contents-hash="1a39c8ea61fd4b3b165072132d8e08ff6f7fa2c39d8503214d94a2cd391a5c66" dmcf-pid="pfzmlytsWI" dmcf-ptype="general">문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, 다음 달 말께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. <br> 한국방송연기자노조와 한국방송실연자협회는 투명한 정산 자료 제공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찬성 의견을 냈지만, 한국매니지먼트연합과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정산 자료에는 회사의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고 부득이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관한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. </p> <p contents-hash="2d629d02c2f1c5409bccbfdb0414d73d89e9649414e72e883fb8b29a5bb2513e" dmcf-pid="U4qsSWFOhO" dmcf-ptype="general">정재홍 기자 hongj@joongang.co.kr</p> </section> </div>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중앙일보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 관련자료 이전 [공식] 어도어 측 "뉴진스 일방적 활동중단 안타까워…논의 희망" (전문) 03-24 다음 "같은 사람 맞아?"…박병은VS박병은, 두 얼굴의 연기천재 03-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