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희진, ‘직장 내 괴롭힘’ 과태료 처분 “적정범위 넘어선 발언” 작성일 03-24 86 목록 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<section dmcf-sid="pGQDEEhLHQ">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contents-hash="dc8d9257d6927186fd902dc3e4e3faf7ffc952570495221d7795474c279193c7" dmcf-pid="U8O3FFBWXP" dmcf-ptype="figure">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민희진 어도어 대표. 사진l스타투데이DB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503/24/startoday/20250324224632514wwuf.png" data-org-width="540" dmcf-mid="0msFttqy1x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503/24/startoday/20250324224632514wwuf.png" width="658"></p>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 민희진 어도어 대표. 사진l스타투데이DB </figcaption> </figure> <div contents-hash="e4417ff2b4eb7e90b77815df64304c8e294d57aec2834185ea48c4e17d237e37" dmcf-pid="u6I033bYG6" dmcf-ptype="general">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. </div> <p contents-hash="d7e5856704dec44a684e61c9d3f818c9e82914ee7f5e233a513b6b5b5d1708c2" dmcf-pid="7PCp00KGY8" dmcf-ptype="general">24일 월간조선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(이하 노동청)이 어도어 전 직원 B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대해 “민 전 대표의 발언은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”며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.</p> <p contents-hash="e861c52d93ba8d1423262696e6c39c432a01cb77119df82e3421adf8b06e2776" dmcf-pid="zQhUpp9HH4" dmcf-ptype="general">앞서 B씨는 민 전 대표에게는 ▲직장 내 괴롭힘(폭언 등) ▲부대표 A씨와 관련된 성희 사건 편파개입 의혹을, 부대표 A씨(현재는 퇴사)에게는 ▲직장 내 괴롭힘 의혹(성희롱 등)을 각각 제기한 바 있따.</p> <p contents-hash="dd3dd744e8fb2d5d42a74fb3b2245d3a64c2a933b80b98b4e6a5ec8ab58bf62e" dmcf-pid="qxluUU2X1f" dmcf-ptype="general">노동청은 민 전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“민 전 대표가 B씨에게 계속적으로 행한 발언 등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진정인에게 신체적‧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”고 밝혔다.</p> <p contents-hash="123fff8a8b8705207247c36b2a0c3deddfbd24ab6851ee51235ab20e657a33c5" dmcf-pid="BMS7uuVZHV" dmcf-ptype="general">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이었던 부대표 A씨 관련 성희롱 사건의 편파 개입 의혹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.</p> <p contents-hash="304692c1e31a0789668604c9248bc6623062db308bf53a285aaea2c36cef13ab" dmcf-pid="bRvz77f512" dmcf-ptype="general">노동청은 “(민씨가) 최고책임자로부터 보고받은 조사 결과를 부대표 A씨에게 사내 이메일로 참조하고, 이의제기를 조언한 행위가 객관적 조사의무 위반에 해당한다”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건을 종결했다.</p> <p contents-hash="b1de4e9bccd2525b643fa88ecf948ef9169c2a47ff449d433c63d75b1d2bc604" dmcf-pid="KeTqzz41Y9" dmcf-ptype="general">B씨는 지난해 8월 어도어 재직 시절 어도어 부대표로부터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.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부대표의 ‘혐의없음’을 주장, 사건을 은폐하려 하며 조사 과정에 불공정하게 개입했다고 했다.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B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자신의 어도어 대표 해임 추진을 위한 억지 꼬투리 잡기라고 반박했다.</p> <p contents-hash="6b0073ca16b2aad2c96799d1a9cfaea58a9e2a70400d94e417c91e03998c876d" dmcf-pid="9dyBqq8t1K" dmcf-ptype="general">[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]</p> </section> </div>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스타투데이. 무단 전재,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</p> 관련자료 이전 천정명, ♥15살 연하 이유정에 벌써 질투..."나를 두고 딴 남자랑" (이젠 사랑) [종합] 03-24 다음 이영표 “♥아내, 나 나오면 채널 돌려…재미없는데 재밌는 척 한다고” (‘동상이몽2’) 03-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