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직장 내 괴롭힘’ 통지 받은 민희진···“사실과 다른 부분 있어”[종합] 작성일 03-26 67 목록 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<section dmcf-sid="7zBH8CGk0f">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contents-hash="74568e36d690b9cc951c45842f3231ee0f0d6e5db620c85171bb2557fd5eb5fd" dmcf-pid="zqbX6hHE0V" dmcf-ptype="figure">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권도현 기자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503/26/sportskhan/20250326004806885vmnv.jpg" data-org-width="700" dmcf-mid="uiofEuVZu4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3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503/26/sportskhan/20250326004806885vmnv.jpg" width="658"></p>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 권도현 기자 </figcaption> </figure> <p contents-hash="33b9208fcc1ac47d5e44ea792459e35f5fc3fb4aee156aa3fe1ee0fcb8f88120" dmcf-pid="qBKZPlXD02" dmcf-ptype="general"><br><br>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‘직장 내 괴롭힘’과, 사업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전망이다.<br><br>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민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.<br><br>지난해 어도어에서 퇴사한 직원이 자신이 민희진씨의 측근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이브에 신고하자 민씨가 이를 무마하려 하며 가해자로 지목된 측근을 감싸고, 민 전 대표 스스로 폭언 등을 했다고 당국에 진정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.<br><br>서울서부지청은 민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.<br><br>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.<br><br>과태료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, ‘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’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<br><br>민희진씨는 앞서 직장 내 괴롭힘 사안과 관련해 진정을 제기한 직원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한 바 있다. 민씨와 하이브 측은 당시 분쟁 중이었는데, 민희진씨는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.<br><br>민씨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“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우리의 의견을 제출하고 이의를 제기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<br><br>손봉석 기자 paulsohn@kyunghyang.com</p> </section> </div>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스포츠경향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 관련자료 이전 로드FC 윤형빈 “UFC 강경호도 씨름으로 이겨” 03-26 다음 "누가 이딴 걸 제작했나" 무당들의 살벌한 사각관계, 女 메기 등장에 긴장 ('신들린연애2') 03-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