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'이해인 촬영' 피겨 선수 '징계 효력정지 가처분' 인용 작성일 03-26 102 목록 피겨 스케이팅 이해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해 유포했다는 이유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전 피겨 여자 싱글 국가대표 B가 선수 지위를 회복했다.<br><br>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는 피겨 스케이팅 여자 선수 B가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26일 밝혔다.<br><br>재판부는 B가 이해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.<br><br>B는 지난해 5월 이탈리아 전지훈련 기간 이해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촬영을 하고 해당 사진을 당시 이해인과 연인관계이던 A에게 보여줬다고 연맹의 징계를 받았다.<br><br>하지만 재판부는 B가 A에게 이해인의 사진을 보여주거나 유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봤다.<br><br>이해인은 B가 해당 사진을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'성희롱을 받은 사실이 없다'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.<br><br>법원의 판단으로 자격정지 징계 효력이 정지되면서 B는 오는 12월쯤으로 예상되는 2026 밀라노·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. 관련자료 이전 [스포츠박사 기자의 스포츠용어 산책 1389] 사이클에서 왜 ‘트랙’이라 말할까 03-26 다음 '도파민 대폭발' 2,496일만 5홈런 몰아친 KIA.."타선 매섭네" 03-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