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'이해인 신체 촬영' 피겨 선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작성일 03-26 105 목록 <span class="end_photo_org"><img src="https://imgnews.pstatic.net/image/055/2025/03/26/0001243451_001_20250326104009108.jpg" alt="" /></span><br><div style="text-align:center"><span style="color:#808080"><strong>▲ 피겨스케이팅 이해인</strong></span></div> <br> 피겨스케이팅 이해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해 후배 이성 선수 A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전 피겨 여자 싱글 국가대표 B가 선수 지위를 회복했습니다.<br> <br>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(김정민 부장판사)는 피겨스케이팅 여자 선수 B가 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.<br> <br> 재판부는 B가 이해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.<br> <br> B는 지난해 5월 이탈리아 전지훈련 기간 이해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촬영을 하고 해당 사진을 당시 이해인과 연인 관계이던 A에게 보여준 혐의로 연맹의 징계를 받았습니다.<br> <br> 그러나 재판부는 B가 A에게 이해인의 사진을 보여주거나 유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봤습니다.<br> <br> 또, B가 해당 사진을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해인이 '성희롱을 받은 사실이 없다'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B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.<br> <br> 법원의 판단으로 자격 정지 징계 효력이 정지되면서 B는 오는 12월쯤 예상되는 2026 밀라노·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대표 선발전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.<br> <br> 대한빙상경기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비위 행위로 자격 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이는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됩니다.<br> <br> 기존 징계대로라면 오는 6월 자격 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태극마크를 달 수 없었던 B는 법원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선수 지위 및 국가대표 선발 자격을 회복했습니다.<br> <br> (사진=연합뉴스) 관련자료 이전 '최고 전성기' 신진서, 이번에는 표지 모델… 바둑 매거진 표지 장식 03-26 다음 [스포츠박사 기자의 스포츠용어 산책 1389] 사이클에서 왜 ‘트랙’이라 말할까 03-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