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'이해인 신체 촬영' 피겨 선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인용…선수 자격 회복 작성일 03-26 97 목록 <span class="end_photo_org"><img src="https://imgnews.pstatic.net/image/003/2025/03/26/NISI20250223_0020710314_web_20250223144130_20250326105918103.jpg" alt="" /><em class="img_desc">[서울=뉴시스] 고범준 기자 = 피겨 이해인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5 ISU 4대륙 피겨 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연기를 펼치고 있다. 2025.02.23. bjko@newsis.com</em></span>[서울=뉴시스]김희준 기자 =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선수 이해인의 사진을 촬영해 후배 이성 선수 A에게 보여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전 피겨 여자 싱글 국가대표 B가 선수 자격을 회복했다. <br><br>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(김정민 부장판사)는 25일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선수 B가 제기한 빙상연맹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. <br><br>재판부는 B가 이해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 자체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며 이같이 판단했다. <br><br>B는 지난해 5월 이탈리아 전지훈련 기간 이해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진을 찍은 뒤 해당 사진을 당시 이해인과 연인 관계이던 A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아 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. <br><br>하지만 재판부는 B가 A에게 사진을 보여준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. <br><br>B가 해당 사진을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다는 주장을 공감한 이해인이 '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이 아니다,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것으로 착각했다'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도 B에게 힘을 실어줬다. <br><br>법원 판단으로 자격정지 효력이 정지되면서 B는 오는 12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2026 밀라노·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대표 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. <br><br>대한빙상경기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비위 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것은 국가대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. <br><br>기존 징계대로라면 B는 오는 6월 자격정지 기간이 만료돼도 국가대표에 도전할 수 없었다. 그러나 법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선수 자격을 회복하는 동시에 태극마크에도 도전할 수 있게 됐다.<br><br> 관련자료 이전 “적조 주범, 해양 미세조류” 미세플라스틱 바닷속 침강…해저 생태계 교란 우려↑ 03-26 다음 에어프레미아, 5월부터 LA·샌프란시스코 노선 증편 03-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