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'이해인 신체 촬영' 피겨 선수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작성일 03-26 102 목록 <span class="end_photo_org"><img src="https://imgnews.pstatic.net/image/214/2025/03/26/0001413964_001_20250326113015036.jpg" alt="" /><em class="img_desc">미소 짓는 이해인 2024.12.1</em></span><br>피겨 스케이팅 이해인 선수의 신체를 촬영해 후배 이성 선수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피겨 선수 A가 선수 지위를 회복했습니다.<br><br> 서울동부지법은 "A 선수가 이해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적 굴욕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"며 A 선수가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.<br><br> 이에 따라 A 선수는 올해 열릴 예정인 2026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도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.<br><br> 앞서 A 선수는 지난해 5월 이탈리아 전지 훈련 기간에 이해인의 신체를 촬영해 당시 이해인과 연인 관계이던 후배 선수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.<br><br> 관련자료 이전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복귀…최수연 2기 ‘AI 승리’ 만든다 03-26 다음 박명수, 대규모 산불에 작심발언 "사람 잘못, 처벌해야 된다" (라디오쇼) 03-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