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‘이해인 신체 촬영’ 피겨 선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작성일 03-26 112 목록 피겨 스케이팅 이해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해 후배 이성 선수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전 피겨 여자 싱글 국가대표 A가 선수 지위를 회복했다.<br><br><span class="end_photo_org"><img src="https://imgnews.pstatic.net/image/081/2025/03/26/0003528246_001_20250326115113575.jpg" alt="" /><em class="img_desc">인사하는 이해인 - 이해인이 1일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린 2024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 겸 국가대표 1차 선발전 프리스케이팅에서 연기를 마친 뒤 관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. 연합뉴스</em></span><br><br>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(부장 김정민)는 25일 A선수가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.<br><br><!-- MobileAdNew center -->재판부는 A선수가 이해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.<br><br>A선수는 지난해 5월 이탈리아 전지훈련 기간 이해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촬영을 하고 해당 사진을 당시 이해인과 연인관계이던 B선수에게 보여준 혐의로 연맹의 징계를 받았다.<br><br>그러나 재판부는 A가 B에게 이해인의 사진을 보여주거나 유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봤다. 또 A가 해당 사진을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해인이 ‘성희롱을 받은 사실이 없다’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A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.<br><br>법원 판단으로 자격정지 징계 효력이 정지되면서 A는 오는 12월로 예상되는 2026 밀라노·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.<br><br>대한빙상경기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비위 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이는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된다. 기존 징계대로라면 오는 6월 자격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태극마크를 달 수 없었던 A는 법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선수 지위 및 국가대표 선발 자격을 회복했다. 관련자료 이전 이해진 복귀한 네이버…'소버린 AI' 기반 생태계 확장 노린다 03-26 다음 여성단체 “서혜진 ‘언더피프틴’ 성상품화 시청자탓, 책임의식 없어” 03-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