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'이해인 신체 촬영' 피겨 선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작성일 03-26 105 목록 <strong class="media_end_summary">선수 지위 회복…2026 동계 올림픽 준비</strong><span class="end_photo_org"><img src="https://imgnews.pstatic.net/image/421/2025/03/26/0008153662_001_20250326115817063.jpg" alt="" /><em class="img_desc">피겨 이해인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5 ISU 사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공식훈련을 앞두고 윤아선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. 2025.2.20/뉴스1 ⓒ News1 김진환 기자</em></span><br><br>(서울=뉴스1) 안영준 기자 = 피겨 선수 이해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하고,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던 전 피겨 여자 싱글 국가대표 A가 선수 지위를 회복했다.<br><br>A의 법률 대리인 김가람 변호사는 26일 '뉴스1'에 "지난 25일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(김정민 부장판사)가 피겨 스케이팅 여자 선수 A가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"고 전했다.<br><br>지난해 6월 빙상연맹은 A가 해외 전지훈련 중인 이해인을 촬영한 뒤 이를 제3자에게 보여줬다고 판단해 성희롱 등을 이유로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.<br><br>이에 A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.<br><br>김가람 변호사는 "A는 이해인의 사진을 제3자에게 보여준 사실이 없다"고 주장했다. 이어 "이해인 또한 빙상연맹의 징계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'A로부터 성희롱을 받은 사실이 없다'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"고 덧붙였다.<br><br>재판부는 "A가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이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거나 이를 유포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, 촬영 자체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"고 판단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.<br><br>이로써 A는 피겨 선수 자격을 회복, 2026 밀라노·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도 나설 수 있게 됐다.<br><br>김가람 변호사는 "A는 동계 올림픽을 목표로 성실히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. 다만 현재 진행 중인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예정"이라고 설명했다. 관련자료 이전 키오스크 앞 당황하는 어르신 줄어들까…편의 조치 안하면 '과태료' 03-26 다음 '이해인 성적 수치심 유발?' 女 피겨 전 국대도 선수 자격 회복 03-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