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적 수치심 유발 이해인 사진 촬영하고 징계 받은 전 피겨 女국가대표, 동계올림픽 출전 작성일 03-26 106 목록 <div><span class="end_photo_org"><img src="https://imgnews.pstatic.net/image/087/2025/03/26/0001106556_001_20250326121609148.jpg" alt="" /><em class="img_desc">◇이해인이 지난달 23일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5 국제빙상경기연맹(ISU) 사대륙 피겨 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연기를 펼치고 있다. 2025.2.23. 사진=연합뉴스.</em></span></div><br><br>피겨 스케이팅 선수 이해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후배 이성 선수 A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던 전 피겨 여자 싱글 국가대표 선수가 지위를 회복했다.<br><br>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(김정민 부장판사)는 지난 25일 전 피겨 여자 싱글 국가대표 B씨가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.<br><br>재판부는 B씨가 이해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.<br><br>B씨는 지난해 5월 이탈리아 전지훈련 기간 이해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촬영을 하고 해당 사진을 당시 이해인과 연인관계이던 A씨에게 보여준 혐의로 연맹의 징계를 받았다.<br><br>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이해인의 사진을 보여주거나 유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봤다.<br><br>또 B씨가 해당 사진을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해인이 '성희롱을 받은 사실이 없다'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B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.<br><br>법원의 판단으로 자격정지 징계 효력이 정지되면서 B씨는 오는 12월께 예상되는 2026 밀라노·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.<br><br>대한빙상경기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비위 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이는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된다.<br><br>기존 징계대로라면 오는 6월 자격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태극마크를 달 수 없었던 B는 법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선수 지위 및 국가대표 선발 자격을 회복했다.<br><br> 관련자료 이전 "시장이 반응을 안하는 이유가 뭐라 생각하나"…`연임` 최수연 네이버 대표 앞에 놓인 과제 03-26 다음 SPOEX 2025, 스포츠산업의 미래를 연다! 03-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