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 피겨 국가대표 B선수, 자격정지 풀렸다...올림픽 도전 가능 작성일 03-26 116 목록 [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] 피겨 스케이팅 이해인의 신체 사진을 촬영해 후배 이성 선수 A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전 피겨 여자 싱글 국가대표 B가 선수 지위를 회복했다.<br><br><table class="nbd_table"><tr><td><table class="nbd_table"><tr><td><span class="end_photo_org"><img src="https://imgnews.pstatic.net/image/018/2025/03/26/0005971329_001_20250326142615707.jpg" alt="" /></span></TD></TR><tr><td>사진=게티이미지</TD></TR></TABLE></TD></TR></TABLE>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(김정민 부장판사)는 25일 피겨 스케이팅 여자 선수 B가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.<br><br>이로써 빙상연맹이 B선수에게 내린 자격정지 1년의 징계 처분 효력은 즉각 정지됐다. 재판부는 “B선수가 이해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”고 판단했다.<br><br>빙상연맹은 지난해 5월 이탈리아 전지훈련 기간 B선수가 이해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촬영을 하고 해당 사진을 당시 이해인과 연인관계이던 미성년자 A선수에게 보여줬다며 성희롱 등을 이유로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.<br><br>하지만 재판부는 “B선수가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이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었거나 이를 유포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”며 “이 사건 사진 촬영 자체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”고 판단했다.. <br><br>당사자인 이해인이 ‘B선수에게 성희롱을 받은 사실이 없다’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재판부는 참착했다.<br><br>이번 판결로 자격정지 징계 효력이 정지된 B선수는 오는 12월에 열릴 것으로 보잍는 2026 밀라노·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.<br><br>대한빙상경기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비위 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이는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된다.<br><br>기존 징계대로라면 B선수는 오는 6월 자격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태극마크를 달 수 없는 상황이다. 하지만 이번 법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국가대표로서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.<br><br>B선수 측은 “선수는 현재 2026 동계올림픽을 목표로 성실히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”면서 현재 진행 중인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 대회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을 예정이다“고 밝혔다.<br><br> 관련자료 이전 [오늘의 야구] 류현진은 완벽했지만, 무너진 한화 불펜... 데자뷔? 03-26 다음 시우민, '추소정 母' 김희정 사고 목격 '충격'('허식당') 03-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