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때 ‘김연아 키즈 선두 주자’ A, 이해인 성희롱 의혹 벗고 선수 복귀…법원,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작성일 03-26 106 목록 <table class="nbd_table"><tr><td><span class="end_photo_org"><img src="https://imgnews.pstatic.net/image/468/2025/03/26/0001134967_001_20250326154015057.jpg" alt="" /></span></td></tr><tr><td></td></tr></table><br>[스포츠서울 | 김용일 기자] 피겨스케이팅 이해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해 이성인 후배 선수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대한빙상경기연맹(빙상연맹)으로부터 자격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전 피겨 여자 싱글 국가대표 A가 선수 지위를 회복했다.<br><br>A의 법률 대리인 김가람 변호사는 ‘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(김정민 부장판사)는 25일 빙상연맹 징계와 관련해 A가 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’고 26일 밝혔다.<br><br>재판부는 A가 이해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를 일으키는 행위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.<br><br>빙상연맹은 지난해 6월 A가 해외 전지훈련 중 이해인을 촬영한 뒤 당시 그와 연인 관계였던 이성 선수에게 보여줬다고 여겨 성희롱 등을 이유로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린 적이 있다. 이후 A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냈다.<br><br><table class="nbd_table"><tr><td><span class="end_photo_org"><img src="https://imgnews.pstatic.net/image/468/2025/03/26/0001134967_002_20250326154015115.jpeg" alt="" /></span></td></tr><tr><td>이해인이 지난해 12월17일 서울 구로구 제니스 스포츠클럽 아이스링크에서 훈련을 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. 박진업 기자 upandup@sportsseoul.com</td></tr></table><br>김가람 변호사는 ‘A는 이해인의 사진을 제삼자에게 보여준 사실이 없다’며 ‘이해인도 빙상연맹의 징계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A로부터 성희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’고 강조했다.<br><br>재판부 역시 A가 제삼자에게 사진을 보여주거나 유포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봤다.<br><br>이로써 한때 ‘김연아 키즈’의 선두 주자였던 A는 오는 12월께 열리는 2026 밀라노·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도 나설 수 있게 됐다. 빙상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비위 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이는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된다. A는 애초 이 규정을 적용받아 태극마크를 달 수 없는 처지에 몰렸는데 법원 판단으로 기사회생할 전망이다.<br><br>김가람 변호사는 ‘A는 현재 2026년 동계올림픽을 목표로 성실히 훈련하고 있다’면서 ‘현재 진행 중인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종료까지는 별도 입장을 밝히진 않을 것’이라고 했다. kyi0486@sportsseoul.com<br><br> 관련자료 이전 정신아 "현재 매각 계획 없다…더 좋은 회사 만들 것" 03-26 다음 김행직-조명우 ‘국토정중앙배 전국3쿠션대회’ 결승 길목서 ‘빅뱅’ 03-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