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이해인 탄원서 제출" 法 '성희롱 1년 징계' 전 피겨 국가대표 가처분 인용, 선수 지위→선발 자격 회복 작성일 03-26 111 목록 <span class="end_photo_org"><img src="https://imgnews.pstatic.net/image/076/2025/03/26/2025032601001781100263581_20250326162815936.jpg" alt="" /><em class="img_desc">이해인 '조명 아래서'<br><br> (서울=연합뉴스) 김성민 기자 = 이해인이 23일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국제빙상경기연맹(ISU) 4대륙피겨선수권대회 갈라쇼에서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. 2025.2.23</em></span>[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]성희롱 등의 이유로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전 피겨 여자 싱글 국가대표 A가 선수 지위를 회복했다.<br><br>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(김정민 부장판사)는 25일 대한빙상경기연맹이 A에게 내린 자격정지 1년의 징계 처분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. 빙상연맹은 지난해 6월 A가 전지훈련 중 동료 국가대표인 이해인을 촬영하고 이를 제3자에게 보여주었다고 판단, 성희롱 등을 이유로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. <br><br>A는 지난해 12월 '이해인의 사진을 제3자에게 보여준 사실이 없었다'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징계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. 이해인도 빙상연맹의 징계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'A로부터 성희롱을 받은 사실이 없다'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.<br><br>재판부는 "A가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이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었거나 이를 유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, 이 사건 사진 촬영 자체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"며 A의 손을 들어줬다.<br><br>A는 징계에도 2026년 밀라노·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.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선수 지위 및 국가대표 선발 자격을 회복, 동계올림픽 대표 선발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.<br><br>빙상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비위 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이는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된다. 기존 징계대로라면 6월 자격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. <br><br>한편, A는 현재 진행 중인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예정이다. <br><br> 관련자료 이전 이해진의 AI는 '다양성' 주목, 젊은 네이버 지원사격 03-26 다음 제45회 전국 스포츠클라이밍 선수권대회, 28~30일 군산클라이밍센터서 개최 03-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