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'이해인 신체 촬영' 피겨 선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작성일 03-27 134 목록 <span class="end_photo_org"><img src="https://imgnews.pstatic.net/image/472/2025/03/27/0000035904_001_20250327054512249.jpg" alt="" /><em class="img_desc">지난해 12월 1일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린 2024 KB금융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 겸 국가대표 1차 선발전 프리스케이팅에서 이해인(고려대)이 경기를 마친 뒤 링크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. 이해인은 지난 5월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불미스러운 일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았으나, 지난달 서울동부지법이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대회 출전 기회를 얻었다. (의정부=연합뉴스)</em></span><br><br><table> <tbody> <tr> </tr> <tr> </tr> </tbody> </table> <br><br>피겨 스케이팅 이해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해 후배 이성 선수 A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전 피겨 여자 싱글 국가대표 B가 선수 지위를 회복했다. <br><br>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(김정민 부장판사)는 25일 피겨 스케이팅 여자 선수 B가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. <br><br>재판부는 B가 이해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. <br><br>B는 지난해 5월 이탈리아 전지훈련 기간 이해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촬영을 하고 해당 사진을 당시 이해인과 연인관계이던 A에게 보여준 혐의로 연맹의 징계를 받았다. <br><br>그러나 재판부는 B가 A에게 이해인의 사진을 보여주거나 유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봤다. <br><br>또 B가 해당 사진을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해인이 '성희롱을 받은 사실이 없다'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B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. <br><br>법원의 판단으로 자격정지 징계 효력이 정지되면서 B는 오는 12월께 예상되는 2026 밀라노·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. <br><br>대한빙상경기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비위 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이는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된다. <br><br>기존 징계대로라면 오는 6월 자격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태극마크를 달 수 없었던 B는 법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선수 지위 및 국가대표 선발 자격을 회복했다.<br> 관련자료 이전 [단독] 에이티즈, KGMA 찍고 ‘올해의 K팝 아티스트’ 우뚝…비결은 초심이었다 [IS인터뷰] 03-27 다음 지드래곤, 조세호와 왜 친한가 했더니…"업보죠" (채널 조세호) 03-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