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포츠윤리센터, 체육단체 공금 ‘내 것처럼’ 사용한 회장 징계 요청 작성일 03-27 102 목록 <span class="end_photo_org"><img src="https://imgnews.pstatic.net/image/241/2025/03/27/0003423804_001_20250327101210112.jpg" alt="" /></span><br>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(이사장 박지영)는 27일, 업무추진비를 임의대로 사용한 지방 OO 체육단체 회장(이하 피신고인)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.<br><br>신고 내용에 따르면 피신고인은 집행계획 수립 없이 업무추진비를 식비, 경조사비, 선물비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했다.<br><br>또한, 이사회 의결 없이 경기력향상위원회 참가 수당을 인상하였으며, 자신이 피신고인으로 있는 사건에 출석할 때 사용한 교통비를 공무에 사용되어야 할 여비 예산으로 처리했다.<br><br>이에 피신고인은 소속 단체 내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, 소속 지방 체육회‘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’도 몰랐다고 주장했다.<br><br>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이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수백만 원 상당을 식비, 선물 등 개인 용도의 목적으로 집행계획을 작성한 사실 없이 임의로 사용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.<br><br>이어 대의원 총회 의결에서 결정되어야 할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의 참가 수당 인상에 대해서도 절차에 맞지 않게 피신고인이 임의로 인상을 지시한 것으로 보여 회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봤다.<br><br>피신고인 본인에 대한 사건의 조사기관 출석의 경우도 소속 지방 체육회‘사무처 운영 규정’제54조(여비) 및 제79조(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)와 해당 지역「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」를 참고할 때‘공무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.<br><br>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소속 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제1항제1호‘단체운영과 관련한 회계 부정, 권한 남용’에 해당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9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.<br><br>스포츠윤리센터는 “체육단체 회장 포함 임원이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를 집행계획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은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”며, “앞으로도 주먹구구식 행정의 관행을 바로 잡고 보조금 등 공금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살펴보겠다”고 밝혔다.<br><br>이은경 기자 관련자료 이전 크래프톤 '인조이', 얼리액세스 D-1...심즈 뛰어넘나 03-27 다음 정몽원 HL 회장, '한국도 아이스하키 합니다' 출간... 30년간 韓 아이스하키와 희로애락 공유 03-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