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체육회, 3대 혁신안 이행 전제로 ‘4선’ 성공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인준 작성일 03-28 116 목록 <table class="nbd_table"><tr><td><span class="end_photo_org"><img src="https://imgnews.pstatic.net/image/468/2025/03/28/0001135678_001_20250328100514511.jpeg" alt="" /></span></td></tr><tr><td>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. 2025. 1. 5. 박진업 기자 upandup@sportsseoul.com</td></tr></table><br>[스포츠서울 | 박준범기자] 대한체육회가 4선에 성공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인준을 승인했다.<br><br>대한체육회는 정몽규 회장에 대한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고 취임 승인을 통보했다.<br><br>정 회장은 지난달 열린 제55대 대한축구협회(KFA) 회장 선거에서 유효 득표(183표)의 85.7%(156표)를 차지하며 4선에 성공했다. 다만 지난 임기 때 문화체육관광부로와 갈등 국면 속에서 징계 요구를 받은 터라 그의 인준 여부가 관심사로 관심사였다.<br><br>대한체육회는 선수·지도자 보호 및 축구 종목의 발전을 위해 축구협회로부터 조직 쇄신을 통한 ‘3대 혁신안’ 이행을 약속받았다. 규정과 절차, 법리적 해석, 자정 의지, 사회적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7일 정몽규 회장의 인준을 통보했다.<br><br>대한축구협회는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2조(임원의 선임) 제7항에 따라 회장 인준을 요청하였고, 대한체육회는 선거일 이후 선거·당선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 여부와 결격사유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.<br><br>다만 국회 및 언론 등에서 대한축구협회의 운영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됐으며,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1월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통보와 함께 정몽규 회장 등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.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특정 감사 결과 통보와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현재 중징계 요구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다.<br><br>대한축구협회는 그동안의 수동적·폐쇄적 구조를 타파하고자 ‘투명행정’, ‘정도행정’, ‘책임행정’을 골자로 하는 3대 혁신안을 수립했으며, ‘환골탈태’의 정신으로 강도 높은 개선의지를 천명했다. 또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 및 쇄신을 약속하며,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.<br><br>대한체육회는 대한축구협회의 혁신 이행을 전제로 이번 인준을 최종 통보하였습니다. 다만, 향후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.<br><br>축구협회는 회장 인준이 마무리됨에 따라 내달 4일 이사회를 개최해 새 집행부 구성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.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는 임원의 선임과 관련해 ‘회원종목단체 중 정회원·준회원 단체의 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춰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’고 돼 있다. beom2@sportsseoul.com<br><br> 관련자료 이전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공식 취임 "듣고 느끼고 움직이는 회장 되겠다" 03-28 다음 NCT 도영, 산불 피해지역·소방관 총 1억 기부…“위로와 힘이 되길” 03-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