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불혹에 뭐 하는 짓?" 한예슬에 악플 남긴 A씨, 2심서 무죄로 뒤집혔다 작성일 03-30 72 목록 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<section dmcf-sid="Pf2EPZuSTU">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contents-hash="bdecb303c9d4c68c06b5782c3261652406ae2001a18c4d31daa5b8b34a9f3240" dmcf-pid="Q4VDQ57vyp" dmcf-ptype="figure">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한예슬 / 사진=DB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503/30/sportstoday/20250330134106389dswx.jpg" data-org-width="600" dmcf-mid="6HW45cIilu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4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503/30/sportstoday/20250330134106389dswx.jpg" width="658"></p>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 한예슬 / 사진=DB </figcaption> </figure> <p contents-hash="09855800f38f4c679d3f218123c61d4afe3a8d1e6ea6a70f42763e4202ebb4e4" dmcf-pid="x8fwx1zTC0" dmcf-ptype="general">[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] 배우 한예슬에게 악플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누리꾼 A씨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.</p> <p contents-hash="425a552350462f5aac9573e187b5062dbbc9651f5dd57ce6505f8ff043e1373e" dmcf-pid="ylCByLEQh3" dmcf-ptype="general">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-2형사부(부장 김용중)는 배우 한예슬에게 악성 댓글을 남겨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.</p> <p contents-hash="13e65fc9bae9fc608bf73edefcfafc4380afc9c47e7d402cb75dc47de9a66d92" dmcf-pid="WShbWoDxTF" dmcf-ptype="general">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7월 4일 한예슬의 남자친구가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"나잇값 좀 하자. 불혹에 뭐하는 짓임?"이라는 댓글을 남겼다. 이에 한예슬은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.</p> <p contents-hash="b8c25470e8803de97409df980f4e1ad4ad5e8a5b02dfcc699e8b4f65b02981c6" dmcf-pid="YvlKYgwMSt" dmcf-ptype="general">A씨는 약식 기소를 통해 벌금 30만원형을 선고받았다. 경미한 혐의의 사건의 경우,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닌 간이 절차로 서류를 통해서만 판단이 이뤄지는 약식 기소로 처리된다.</p> <p contents-hash="d9967dae0b3c421e3b621535cab08b628b1ec04915023e1e3dff0d339e02d7da" dmcf-pid="GTS9GarRC1" dmcf-ptype="general">그러나 A씨가 벌금형에 불복, 문제의 댓글에 대해 "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"라고 반박했다. 정식 재판이 열린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약식 기소와 동일한 벌금 30만원형을 선고했다.</p> <p contents-hash="d570d2c38096bc8854d41473bf71cc3690f5a5d1253a5ed69a6749c737f24738" dmcf-pid="Hyv2HNmeh5" dmcf-ptype="general">다만 2심 서울중앙지법 5-2형사부는 A씨의 댓글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. 한예슬 개인을 향한 비방이 아닌, 연예계 행태에 대한 경멸에 중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.</p> <p contents-hash="6025d0da3a787318f2a98f55e17735471f4127d8d454685f5d18a5d581cb6c10" dmcf-pid="XWTVXjsdyZ" dmcf-ptype="general">이로써 A씨는 1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았고,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며 최근 형이 확정됐다.</p> <p contents-hash="75083ce4f528fc1081e91546c11142dad816083168763f7274f88cd94d8023dc" dmcf-pid="ZmwpCRaVhX" dmcf-ptype="general">[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@stoo.com]</p> </section> </div>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스포츠투데이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 관련자료 이전 초5 정지선 셰프 아들, 키 168㎝·발 280…축구 코치 압도한 피지컬 03-30 다음 허각, 오늘(30일) ‘떠나보낼 준비해 둘걸 그랬어’ 리메이크 발매…원곡자 임한별 피처링 ‘완성도 ↑’허각, ‘니곡내곡’ 프로젝트 ‘떠나보낼 03-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