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영상] '괴물산불' 최초 실화자 수사 본격화…혐의 부인하는데 처벌은? 작성일 04-01 93 목록 (서울=연합뉴스) 경찰이 경북 산불로 26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(산림보호법 위반)로 A(56)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><br> 다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경북 산불 실화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첫 현장 합동 감식을 했고, 앞서 지난 29일 현장 조사를 벌여 봉분 주변에서 라이터 1개를 수거했습니다. <br><br> 현재까지 발화 원인은 경북 의성에서 묘지를 정리하던 성묘객의 실수, 경남 산청에서 잡초 제거 중 예초기에서 튄 불씨, 울산 울주에서 용접 작업 중 튄 불씨 등 개인의 과실에 의한 '실화'로 추정됩니다. <br><br> 경남북을 덮친 동시다발적 산불은 일주일간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7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.<br><br> 인명과 재산 피해 모두 역대 최대 규모로 추정되면서 화재를 낸 가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><br> 현행 산림보호법은 고의로 불을 낸 방화범뿐만 아니라 실화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, <br><br> 곽준호 변호사는 "산불이 나는 곳은 장소의 특성상 제삼자가 보기 힘들고, CCTV 등 증거가 남지 않아 실제 (강력한)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다"고 말했습니다. <br><br> 혐의가 입증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합니다.<br><br> 그렇다면 대형 산불을 낸 사람이 현실적으로 전액을 손해배상할 수 있을까. <br><br> 이를 두고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액과 복구 비용을 실제로 배상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><br> 김한규 변호사(전 서울지방변호사 회장)는 "실화 책임을 지는 피의자의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받을 가능성이 있다"고 전했습니다.<br><br>제작: 진혜숙·이금주<br><br>영상: 연합뉴스TV·제보영상 <br><br> jean@yna.co.kr<br><br><span class="end_photo_org"><img src="https://imgnews.pstatic.net/image/001/2025/04/01/AKR20250401161200704_01_i_P4_20250401173713766.jpg" alt="" /></span><br><br> 관련자료 이전 [스포츠머그] 수훈 선수 선물이 계란?…노르웨이 축구팀이 기발한 선물을 주는 이유 04-01 다음 정몽규, 동아시아축구연맹 회장 선임…내년 3월까지 04-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