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포츠윤리센터, 23일 통합신고관리시스템 설명회 개최 작성일 04-07 95 목록 <strong class="media_end_summary">올림픽파크텔 서울홀에서 진행</strong><span class="end_photo_org"><img src="https://imgnews.pstatic.net/image/003/2025/04/07/NISI20250407_0001811229_web_20250407145819_20250407150024576.jpg" alt="" /><em class="img_desc">[서울=뉴시스] 스포츠윤리센터 통합신고관리시스템 설명회 개최 이미지. (사진=스포츠윤리센터 제공) *재판매 및 DB 금지</em></span><br><br>[서울=뉴시스] 김진엽 기자 =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오는 23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를 위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.<br><br>통합신고관리시스템은 '국민체육진흥법' 제18조17(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, 운영 등) 제1항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대한 신고 접수, 처리, 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.<br><br>스포츠윤리센터 측은 "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신고 사건에 대한 대국민 신고 접근성 강화 및 신속한 상황 대응과 더불어 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체육단체의 징계 요구 실효성 강화를 위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했다"고 설명했다.<br><br>이전에는 센터에서 신고 접수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요청을 할 경우, 문체부를 거쳐 해당 체육단체로 공문을 통해 징계 요구를 하고 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이었다고 한다.<br><br>이제는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든 과정이 전자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'국민체육진흥법' 제18조의9(고발 및 징계요구 등)에 따라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조치 결과를 9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.<br><br>이에 스포츠윤리센터는 "원활한 시스템 사용을 위해 체육단체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서울홀에서 통합신고관리시스템(체육업무지원서비스) 설명회를 개최한다"고 전했다.<br><br>이어 "앞으로도 '국민체육진흥법'에 따라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해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올바른 스포츠 윤리 문화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"고 덧붙였다.<br><br> 관련자료 이전 예산의 육상 소녀 "멍때리며 긴장 풀죠... 금메달 꼭 딸게요" 04-07 다음 경정 ‘스피드온배 대상경정’ 오는 16~17일 미사경정장서 열려 04-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