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포츠윤리센터, 체육계 비리 신고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설명회 개최 작성일 04-07 110 목록 <strong class="media_end_summary">23일 서울올림픽파크텔서 체육단체 대상 진행</strong><span class="end_photo_org"><img src="https://imgnews.pstatic.net/image/421/2025/04/07/0008178469_001_20250407155038871.jpg" alt="" /><em class="img_desc">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를 위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한다.(스포츠윤리센터 제공)</em></span><br><br>(서울=뉴스1) 임성일 기자 =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(이사장 박지영)가 23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를 위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.<br><br>통합신고관리시스템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17(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, 운영 등) 제1항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대한 신고 접수, 처리, 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.<br><br>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신고 사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강화와 신속한 상황 대응, 그리고 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른 체육단체 징계 요구 실효성 강화를 위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했다.<br><br>이전에는 센터에서 신고 접수와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를 요청할 경우,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 해당 체육단체로 공문을 통해 징계 요구를 하고 결과를 회신 받는 복잡한 절차였다.<br><br>하지만 앞으로는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든 과정이 전자화 되고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의9(고발 및 징계요구 등)에 따라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조치 결과를 9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.<br><br>이런 변화에 앞서 윤리센터는 원활한 시스템 사용을 위해 체육단체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. 장소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서울홀이고 참가는 해당 링크 주소 (https://naver.com/FfetmSxu)로 접속 후 신청할 수 있다.<br><br>스포츠윤리센터는 "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해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올바른 스포츠 윤리 문화 확립에 기여할 것"이라고 밝혔다. 관련자료 이전 대한체육회, 스포츠 개혁 혁신 9대 과제 발표 04-07 다음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 취임…"최적의 훈련 환경 조성할 것" 04-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