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승기, 정산금 소송 승소…사법부 "후크, 5억 8100만 원 추가 지급" 작성일 04-08 72 목록 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<section dmcf-sid="pqJ9RA1mh1"> <div contents-hash="ded136e3ba7d903b656ea12a2c7d0f7e54d7ec0816bd9707b07fd7cfaec18403" dmcf-pid="UBi2ectsW5" dmcf-ptype="general"> <div> </div> </div>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contents-hash="aa0bb1b40042ab9da5fc60a243fe871fe746f32b5614ff8096fa005d3080fe9c" data-idxno="1134896" data-type="photo" dmcf-pid="ubnVdkFOvZ" dmcf-ptype="figure">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영화 '대가족'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배우 이승기. 24.11.12 ⓒ이혜영 기자 lhy@hankooki.com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504/08/SpoHankook/20250408091639240dwwo.jpg" data-org-width="960" dmcf-mid="0nHmWpnbCt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3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504/08/SpoHankook/20250408091639240dwwo.jpg" width="658"></p>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 영화 '대가족'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배우 이승기. 24.11.12 ⓒ이혜영 기자 lhy@hankooki.com </figcaption> </figure> <div contents-hash="bc5257331c0ea1386c5d07525a5cf1ed36bf94371bdd3122fe6ff4b5df167384" dmcf-pid="7KLfJE3ISX" dmcf-ptype="general"> <div> </div> </div> <div contents-hash="2b0019f91659dd470ab13ef5de5eb337ef9840e1755a8789ced174f058347b6e" dmcf-pid="z9o4iD0CyH" dmcf-ptype="general"> <p>[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]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(현 초록뱀 미디어)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. 이번 판결은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, 아티스트와 소속사 사이의 신뢰와 책임의 본질에 대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.</p> </div> <div contents-hash="33248552dd494775fb97f194749098f8a92d5e35a98099e8cfc56ed76aa00bf0" dmcf-pid="qQEeAhbYWG" dmcf-ptype="general"> <p>8일 이승기의 현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는 법원이 공개한 판결문의 일부를 인용하며 "후크엔터테인먼트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산자료 제공의무 또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다"며 "이는 아티스트와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"라고 전했다.</p> </div> <div contents-hash="a52d10df0ef746d5186c144bf68a0406a8c26660b822fb7eb6fcac13325a36f5" dmcf-pid="BxDdclKGTY" dmcf-ptype="general"> <p>이 판결은 후크 측이 정산 자료를 10년 넘게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음원 및 음반 수익을 독점적으로 관리해 온 상황에서, 이승기가 정산금 채권의 존재조차 쉽게 파악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.</p> </div> <div contents-hash="c269233dc223d807e11aa3a322c418e8c11de3e408f2ac11a48939e3d041dbb0" dmcf-pid="bMwJkS9HTW" dmcf-ptype="general"> <p>이승기는 2022년, 18년간 몸담았던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단 한 차례도 음원 수익을 정산받지 못했다며 정산자료 요청과 함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. 이후 후크는 자체 계산한 약 54억 원의 정산금을 지급하고, 일부 광고 수익을 과다 지급했다며 9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.</p> </div> <div contents-hash="70ae48a74ab7b345809826532336280699a0c916f1a402759eb4e6056fcd24b6" dmcf-pid="KRriEv2XWy" dmcf-ptype="general"> <p>하지만 지난 4일 1심 재판부는 "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5억 8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"며 이승기의 손을 들어줬다.</p> </div> <div contents-hash="0563d98701b2583fa750489a0de2a5a311ba742e112f8f907a4a21440e08ea1a" dmcf-pid="9emnDTVZlT" dmcf-ptype="general"> <p>이승기는 이번 소송을 통해 연예계 정산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시켰다. 특히 "어린 나이에 데뷔한 후배들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달라"는 그의 호소는 결국 관련 법 개정까지 이끌어냈다. 이른바 '이승기 사태 방지법'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, 소속사가 아티스트에게 연 1회 이상 회계 내역과 정산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.</p> </div> <div contents-hash="8b7ef5cc1b225f54f89de2246a03a21314ae88e91b944f6a34bc4887d7aa68ab" dmcf-pid="2dsLwyf5Sv" dmcf-ptype="general"> <p>이번 판결은 그저 개인의 승소를 넘어, 불투명한 정산 관행에 제동을 걸고, 연예계 전반의 신뢰와 책임 구조를 재정의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.</p> <p> </p> <p>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lum5252@sportshankook.co.kr</p> </div> </section> </div>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스포츠한국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 관련자료 이전 선우용여 “딸 국제결혼? 사위와 말 안 통해 좋아” 폭소 (선넘패) 04-08 다음 ‘유튜브 쇼츠 1위’ 현서, 소녀의 세계 컬래버 음원 발매 04-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