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승기, 후크 상대 정산금 소송 승소…10년 미정산 고의성 인정 작성일 04-08 70 목록 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<section dmcf-sid="WmpfJE3IWy">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contents-hash="50883da3b1867aa1f2df594d1ea684598211f40a1c89d8c408a8182a67b73561" dmcf-pid="YsU4iD0ChT" dmcf-ptype="figure">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이승기 / 사진=DB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504/08/sportstoday/20250408091609830poqa.jpg" data-org-width="650" dmcf-mid="y2h5qQIivW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3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504/08/sportstoday/20250408091609830poqa.jpg" width="658"></p>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 이승기 / 사진=DB </figcaption> </figure> <p contents-hash="f3764cfbd7590e4bb51cd5c1319aeffc7470e85583abd4243fffea62bae6e584" dmcf-pid="GOu8nwphlv" dmcf-ptype="general">[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]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(현 초록뱀 미디어)와의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.</p> <p contents-hash="60921c6746eca9746abd7d5bcab9f49f4cf46e023c49646fb3ff06b03c75ea3d" dmcf-pid="HI76LrUlSS" dmcf-ptype="general">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8일 '원고(후크엔터테인먼트)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고의 내지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피고(이승기)에 대한 음반 및 음원 수익 정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형성된 고도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'고 판결문 내용의 일부를 밝혔다.</p> <p contents-hash="7075c6f75880251d2332c43b1e305e14ac17b59e00482d483b1bc389d8a7d66f" dmcf-pid="X0dkl1RuTl" dmcf-ptype="general">이는 후크엔터테인먼트에서 이승기에게 정산 자료를 제공할 법적·계약적 의무가 있었으나, 이를 10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바, 이러한 행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아티스트와의 신뢰 관계를 파탄내는 행위임을 사법부가 인정했다는 의미다.</p> <p contents-hash="20f4daf879bfc3ca6c792350bbba406c5220abacb8bf01a877976266917fb338" dmcf-pid="ZpJESte7vh" dmcf-ptype="general">또한 판결문에 따르면 '원고가 피고의 음반 및 음원 수익 관련 자료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상황에서, 원고에 대한 고도의 신뢰를 지니고 있었던 피고의 입장에서는, 원고가 음반 및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자료 관리, 정산내역서 작성 및 정산자료 제공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던 상황에서 음반 및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금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쉽게 알 수 없었을 것이다'라고 되어 있다. 소속사가 음반 및 음원 수익을 독점 관리하는 상황에서 소속 가수인 이승기가 정산 내역에 대한 투명성 판단이 쉽지 않음을 인정한 것. </p> <p contents-hash="839ab9fa598f2038c0eff8caf9263107a93a3562e97abcc93d5cca1962bb951e" dmcf-pid="5UiDvFdzyC" dmcf-ptype="general">앞서 이승기는 2022년 데뷔 이후 줄곧 몸담아온 후크엔터테인먼트에서 18년 동안 음원 수익 정산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, 정산 자료 및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안을 담은 내용 증명을 보내고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.</p> <p contents-hash="00f9cf8bba868849b1b1c76536e377810bd3611fc4118d29e33a45017c9e8eff" dmcf-pid="1unwT3JqvI" dmcf-ptype="general">이후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자체적으로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 원을 지급한 뒤, 광고 수익을 너무 많이 정산했다는 이유로 9억 원의 반환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.</p> <p contents-hash="23806c59a70895fdfbf0657af653af8cacd9c156683b4cd9c0c665c4eae2a630" dmcf-pid="t7Lry0iBvO" dmcf-ptype="general">이에 지난 4일 진행된 정산금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이승기의 손을 들어주며 "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5억 8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"는 판결을 내렸다.</p> <p contents-hash="c5180881e1ae3500e23345f5e335bb4a865d2d6a9809f8b2507f683fc285aae9" dmcf-pid="FzomWpnbWs" dmcf-ptype="general">이승기는 전 소속사와 정산금 관련 법적 다툼을 이어가면서 "저와 같이 어린 나이에 활동을 시작한 후배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부탁드린다"고 직접 호소, 연예 기획사가 소속 아티스트에게 연 1회 이상 정산 내역과 그 근거가 되는 회계 내역을 필히 '서면'(전자문서 포함)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, 소위 '이승기 사태 방지법'의 입법을 이끌어냈다.</p> <p contents-hash="8ac924d56ea2379209a5baeb0896f48525187b6373a5aa9c2653df4686384805" dmcf-pid="3qgsYULKSm" dmcf-ptype="general">이처럼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향후 연예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 및 투명하지 못한 정산 시스템에 경종을 울리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.</p> <p contents-hash="032c0c9bb11b7b5606182b4ab17e1bf43d71b1c1764f96c4381096547f4ec9ee" dmcf-pid="0BaOGuo9vr" dmcf-ptype="general">[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@stoo.com]</p> </section> </div>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스포츠투데이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 관련자료 이전 "아이유X박보검 첫날밤, 원씬 원컷"...'폭싹' 촬영·미술·음악감독 입 열었다 [일문일답] 04-08 다음 송혜교, 14년째 선한 영향력…사이판·티니안에 '한국 역사 안내서' 기증 04-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