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식] '후크에 승소' 이승기 측 "연예계 불투명한 정산 시스템에 경종" 기대감 작성일 04-08 72 목록 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<section dmcf-sid="5ihrjCBW1P"> <p contents-hash="e4dfd8085273dd73dab9e5156bda25e1ae6fce2cb42587765ac3fc097d57afde" dmcf-pid="1Ip5y0iB56" dmcf-ptype="general">[텐아시아=최지예 기자]</p>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contents-hash="2f7749500f4a374f3e4e096b7eff69b40bd49652c47e5cce71ea176a7b7bde9b" dmcf-pid="tCU1WpnbX8" dmcf-ptype="figure"> <p class="link_figure"><img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504/08/10asia/20250408102504089yfzj.jpg" data-org-width="1200" dmcf-mid="ZVwjiD0C1Q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3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504/08/10asia/20250408102504089yfzj.jpg" width="658"></p> </figure> <p contents-hash="e42cdb20582dd7246b2ec15b352f263e7ceea75feae435b70c79e0b6ad162892" dmcf-pid="FhutYULK14" dmcf-ptype="general">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(현 초록뱀 미디어)와의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판결문의 일부를 공개했다.<br><br>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8일 '원고(후크엔터테인먼트)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고의 내지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피고(이승기)에 대한 음반 및 음원 수익 정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형성된 고도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'는 내용의 판결문 일부를 밝혔다.<br><br>이는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정산 자료를 제공할 법적·계약적 의무가 있었으나, 이를 10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바, 이러한 행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아티스트와의 신뢰 관계를 파탄내는 행위임을 사법부가 인정했다는 의미다.<br><br>또한,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'원고가 피고의 음반 및 음원 수익 관련 자료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상황에서, 원고에 대한 고도의 신뢰를 지니고 있었던 피고의 입장에서는, 원고가 음반 및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자료 관리, 정산내역서 작성 및 정산자료 제공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던 상황에서 음반 및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금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쉽게 알 수 없었을 것'이라고 봤다. 소속사가 음반 및 음원 수익을 독점 관리하는 상황에서 소속 가수인 이승기가 정산 내역에 대한 투명성 판단이 쉽지 않음을 인정한 것.<br><br>앞서 이승기는 2022년, 데뷔 이후 줄곧 몸담아온 후크엔터테인먼트에서 18년 동안 음원 수익 정산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, 정산 자료 및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안을 담은 내용 증명을 보내고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.<br><br>이후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자체적으로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 원을 지급한 뒤, 광고 수익을 너무 많이 정산했다는 이유로 9억 원의 반환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.<br><br>이에 지난 4일 진행된 정산금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이승기의 손을 들어주며 "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5억 8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"는 판결을 내렸다. <br><br>이승기는 전 소속사와 정산금 관련 법적 다툼을 이어가면서 "저와 같이 어린 나이에 활동을 시작한 후배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부탁드린다"고 직접 호소, 연예 기획사가 소속 아티스트에게 연 1회 이상 정산 내역과 그 근거가 되는 회계 내역을 필히 '서면'(전자문서 포함)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, 이른바 '이승기 사태 방지법'의 입법을 이끌어냈다. <br><br>소속사 측은 "이처럼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향후 연예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 및 투명하지 못한 정산 시스템에 경종을 울리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"고 기대했다.<br><br>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@tenasia.co.kr</p> </section> </div>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텐아시아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 관련자료 이전 대성, 록 보컬이 진리지…컴백 기대포인트3 [DA:투데이] 04-08 다음 문소리, 父와 ‘롯데자이언츠’ 동반 마운드행 04-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