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광지 질주하는 '전동카트 무면허 운전'에 무방비 작성일 04-08 98 목록 <strong style="display:block;overflow:hidden;position:relative;margin:33px 20px 10px 3px;padding-left:11px;font-weight:bold;border-left: 2px solid #141414;">소비자원, 15개 대여업체 실태조사…안전모 미제공도 수두룩 </strong><br><br>(서울=연합뉴스) 전성훈 기자 = 관광명소나 테마파크, 캠핑장 등에서 많이 쓰이는 전동카트가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. <br><br>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15개 전동카트 대여업체에서 운행 중인 장비의 안전성과 운행경로를 조사한 결과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미흡하고 운행경로 또한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. <br><br> 전동카트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제1종 대형·보통, 제2종 보통·소형·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한 자만 운전할 수 있다. <br><br> 하지만 조사 대상 업체 중 11개(73.3%)는 운전자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무면허 운전 등의 우려가 있었다. <br><br> 12개 업체(80%)는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다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. 이 중 8개 업체가 운영하는 전동카트에는 안전띠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다. <br><br><span class="end_photo_org"><img src="https://imgnews.pstatic.net/image/001/2025/04/08/AKR20250407128800030_01_i_P4_20250408120207985.jpg" alt="" /><em class="img_desc">[연합뉴스 자료사진]</em></span><br><br> 이밖에 6개 업체의 전동카트는 전조등과 후미등, 제동등, 방향지시등과 같은 등화장치 일부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고장 난 상태였다. <br><br> 운행 경로도 문제가 많았다. <br><br> 조사 대상 운행 경로 8개 중 3개는 낭떠러지 등 비탈면이 인접한 경사로를 포함했다. <br><br> 특히 1개 도로는 방호울타리가 일부만 설치됐거나 훼손돼 있어 전동카트가 비탈면 등으로 이탈할 위험이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. <br><br> 4개 운행 경로에선 야간에도 전동카트를 대여했는데 이 중 1개 경로는 조명시설이 없어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. <br><br>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사고 예방 조처가 미흡한 사업자에게 전동카트 안전장치 점검·보수 등의 개선을 권고했다.<br><br> 아울러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. <br><br> lucho@yna.co.kr<br><br> 관련자료 이전 [홍윤표의 휘뚜루마뚜루] 이준희 씨름협 새 회장, ‘씨름판 갑질 근절, 심판 음주 금지’ 등 각종 폐해에 조용한 개혁의 칼을 들다 04-08 다음 U-17 대표팀, 1차전 굴욕 딛고 아프가니스탄 완벽 제압 04-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