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독자활동 금지' 뉴진스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, 10분 만에 종료 [종합] 작성일 04-09 71 목록 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<section dmcf-sid="4gpLa6sdr6">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contents-hash="52d8399eef3bb0deaf195f8bf6a0a2c48cc6706bbb9e173e43e1124e67048875" dmcf-pid="8aUoNPOJr8" dmcf-ptype="figure">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뉴진스 / 마이데일리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504/09/mydaily/20250409150345143aaxm.jpg" data-org-width="640" dmcf-mid="fwKkwJTNmP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504/09/mydaily/20250409150345143aaxm.jpg" width="658"></p>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 뉴진스 / 마이데일리 </figcaption> </figure> <p contents-hash="6862318d9b659c590da730ed06433e04d7f36469ac97eb5700d6a690a7dafa5f" dmcf-pid="6NugjQIiO4" dmcf-ptype="general">[마이데일리 = 이승길 기자]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, 뉴진스 측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열렸다. 심문은 시작한지 약 10분 만에 종료됐다.</p> <p contents-hash="b97f5bf19faf7c67c3b64fe06ab934ef022db487235c09797b9097a117203fd6" dmcf-pid="Pj7aAxCnmf" dmcf-ptype="general">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(김상훈 수석부장판사)는 9일 오후 뉴진스 멤버들이 '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'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.</p> <p contents-hash="41aa1717907c5296448f0a404a021bc90865c350a3e838b867a15e0328be94d6" dmcf-pid="QAzNcMhLDV" dmcf-ptype="general">방청이 허용됐던 지난달 7일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과 달리 이날 이의 신청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. 그리고 뉴진스 멤버들 또한 법정에 참석하지 않았다. 법정에는 양측 대리인만 출석했다.</p> <p contents-hash="e7b1b7c629974864c90f42b141533039d7143b6c91d0e54aaad9d69bfbc527cc" dmcf-pid="xhPIlj5rO2" dmcf-ptype="general">10분 만에 심문은 종료됐고, 어도어 측 변호인은 "가처분 결정 이후 특별히 바뀐 게 있는 건 아니다"고 짧게 전했다.</p> <p contents-hash="67428ea26e6b749abaaec5dbd92727b6ea16ed212bdc2fe3832d31816ac99c64" dmcf-pid="y4vV8pnbr9" dmcf-ptype="general">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.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에 따라 기획사 지위를 갖고 있으며, 뉴진스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.</p> <p contents-hash="daa3474f460df44877e36bdfb9be8339cfd61c3af7a42f1a03e2420d4e48b798" dmcf-pid="W8Tf6ULKOK" dmcf-ptype="general">재판부는 당시 결정에서 "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"며 "본안 판결 전까지 뉴진스의 독자적인 가수·광고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"고 밝혔다. 또한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으로 인한 프로듀싱 공백 등 뉴진스 측의 채무불이행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.</p> <p contents-hash="13763d0dd4a1ec45db3a5ee4e5cddf9fbdb05c55cc9c7e90e0adf838bd313027" dmcf-pid="Y6y4Puo9Ob" dmcf-ptype="general">이에 뉴진스 측은 이 결정이 "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"며 지난달 21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. 뉴진스는 가처분 인용 결정 직후 홍콩 무대에서 활동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.</p> </section> </div>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마이데일리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 관련자료 이전 어도어, 뉴진스 가처분 이의 심문 시작 전 "악성 게시물 형사 고발 조치" [전문] 04-09 다음 휘브, 5세대 '치트키' 노린다…"고민 깨부수고 성장"(종합) 04-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