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지브리풍 AI 사진? 한국서는 불법 될 수도” [형테크] 작성일 04-09 125 목록 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<section dmcf-sid="ppRZdCBWHG">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contents-hash="a90d57d0a628de3ccb1ddb8c8b53530eb65822069d0d54abb33d30fb3a18be37" dmcf-pid="UUe5JhbYYY" dmcf-ptype="figure">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/조선일보 테킷 유튜브 캡처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504/09/chosun/20250409223536233mxgh.jpg" data-org-width="1920" dmcf-mid="tYvPlzaVZ5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3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504/09/chosun/20250409223536233mxgh.jpg" width="658"></p>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 /조선일보 테킷 유튜브 캡처 </figcaption> </figure> <div class="video_frm" dmcf-pid="uud1ilKGGW" dmcf-ptype="embed"> <div class="layer_vod"> <div class="vod_player"> <iframe allowfullscreen class="player_iframe" dmcf-mid="3z6WQrUlHX" dmcf-mtype="video/youtube" frameborder="0" height="370" id="video@3z6WQrUlHX" scrolling="no" src="https://www.youtube.com/embed/XVGcByeUdQs?origin=https://v.daum.net&enablejsapi=1&playsinline=1" width="100%"></iframe> </div> </div> </div> <p contents-hash="eed5883df1d4b4e32208ffebb76bf71783cceaf4821887c003c6af0def5b0f2d" dmcf-pid="77JtnS9H5y" dmcf-ptype="general">안녕하세요. IT는 형테크, 형태기자입니다. 요새 챗 GPT에게 “이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” 하는 게 유행이죠. 지인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보면 죄다 지브리 스타일 사진이고요.</p> <p contents-hash="9ed01ca76dda47a25646964d110c7199f13747eaa50fd985f90b09ce74f43875" dmcf-pid="zziFLv2XHT" dmcf-ptype="general">그런데 이런 지브리풍 생성형 AI 이미지, 과연 저작권법 위반일까요? 그리고 이걸 돈 받고 팔면 불법일까요? 그래서 오늘 저작권법 전문가이신 최승재 변호사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 변호사님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셨고, 현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, 저작권보호원 이사, 세종대 법학과 교수이시기도 합니다.</p>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contents-hash="991be149efa7df57ecee5dd8d9e59947d8841ea80616b0362516117eec135edc" dmcf-pid="qqn3oTVZHv" dmcf-ptype="figure">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/조선일보 테킷 유튜브 캡처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504/09/chosun/20250409223539630ztgo.jpg" data-org-width="785" dmcf-mid="FcxyPwphtZ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3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504/09/chosun/20250409223539630ztgo.jpg" width="658"></p>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 /조선일보 테킷 유튜브 캡처 </figcaption> </figure> <p contents-hash="c7e902fb3055a3982b669d634db62ff754c4b946129a234ce8533771bcfa0155" dmcf-pid="BBL0gyf5ZS" dmcf-ptype="general"><strong>Q.“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 줘”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롭나요?</strong></p> <p contents-hash="6f2da3b015667f18d53c9aa416ad6e41fec737c1164684d8e6e722bc1e999ec9" dmcf-pid="bbopaW41Zl" dmcf-ptype="general">“스타일은 기본적으로 ‘아이디어’입니다. 저작권에서 아이디어와 표현은 따로 구분하는데요. 지브리라고 하면, 고유의 느낌이 있죠. 그 따뜻하면서도 동글동글한 느낌이요. 이건 아이디어의 영역이라고 봅니다. 반면 표현이라는 것은 특정 이미지를 그대로 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. 이게 디테일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. 둘을 구별해야 해요.</p> <p contents-hash="766d45b91b5cab3b2720d7e8eb8699ba7fd7baa0182354222c9fca8f64c2db53" dmcf-pid="KMmfOpnbXh" dmcf-ptype="general">예를 들면, 모바일 게임 중에 블록의 색깔과 모양이 동일하면 사라지는 ‘팡’류의 게임이 있죠. 이걸 ‘쓰리 매치(three match)’ 규칙이라고 합니다. 이 규칙은 아이디어로 분류돼요.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류의 게임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."</p> <p contents-hash="e25c249fac9192ae8e3f346fdaac0e2b7f0f38410afbfd1515c1d67663cfc88d" dmcf-pid="9Rs4IULK5C" dmcf-ptype="general"><strong>Q.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똑같은 저작권법을 적용하나요?</strong></p> <p contents-hash="c2e02071c39142a12b45212d0d3b02c64e6c9c415365fba827f0f2fa4f8ac742" dmcf-pid="2eO8Cuo9tI" dmcf-ptype="general">“네, 기본적으로 표현과 아이디어라는 이분법은 미국 판례에서 나온 겁니다. 미국뿐 아니라 유럽, 일본 모두 공통적인 법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적용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. 더군다나 저작권은 ‘베른 조약’ 이후에 세계 국가들이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유사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‘스튜디오 지브리 풍으로 그려줘’ 했을 때, 나온 결과물이 저작권 침해냐 물었을 때 대부분 나라에서 비슷한 답이 나올 거예요.”</p> <p contents-hash="38488beeea3fedb0a596df7b4b97a0108e86874ec1f23c01a2c2ddf76fa5293a" dmcf-pid="VdI6h7g2XO" dmcf-ptype="general"><strong>Q. 그럼 마구 가져다 쓰면 되겠네요. 몇십년간 쌓아온 스타일을 보호받을 수 없다니...</strong></p> <p contents-hash="8289e069fe546d864961eaa7dc03ebf80cf5e77d55f31185b693df88bc7c20ed" dmcf-pid="fJCPlzaVXs" dmcf-ptype="general">“우리나라 한정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는 ‘부정경쟁 방지법’이라는 법이 있습니다. 타인의 성과를 가져다가 베끼면 처벌받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. (부정경쟁행위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) 이 법에는 ‘타인의 성과를 모용(冒用)하면 안 된다’고 돼 있어요. 또 하나의 문제는 ‘퍼블리시티권’이라는 건데요. 오픈AI 챗GPT가 스칼릿 요한슨의 목소리를 학습했다는 의혹을 받았잖아요. 요한슨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, 이걸 학습해서 썼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. 유명인의 목소리, 이미지 이런 걸 활용해 AI 이미지, 보이스로 쓴다면 퍼블리시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"</p> <p contents-hash="f44036ef195a3cd5dbf479cbfe0e470890d3c3d35ab290174dd4037ff472a895" dmcf-pid="4ihQSqNf5m" dmcf-ptype="general"><strong>Q. 국내에서 처벌받은 사례도 있나요?</strong></p> <p contents-hash="e5fa0424fc11fff8e172a84a775d10ccad144125b71ebef617ea593dbe1d08aa" dmcf-pid="8nlxvBj4tr" dmcf-ptype="general"><strong>Q. AI 그림을 돈 받고 팔면 문제가 될까요?</strong></p> <p contents-hash="d8805721157081e4acd0f6db98a907c5dd78f5b3e33541593d97aa50a1d5c42f" dmcf-pid="6LSMTbA8Yw" dmcf-ptype="general"><strong>Q. 창작자의 경우, 어떻게 내 작품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?</strong></p> <p contents-hash="024d1e7f026c8e3932a6ae110edc577491ed0ea04c976e3880098f033529456c" dmcf-pid="PovRyKc6XD" dmcf-ptype="general">나머지 질문에 대한 답변과 상세한 내용은 조선일보 테크 유튜브 ‘테킷’ 채널에서 확인해주세요! 감사합니다.</p> </section> </div>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조선일보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 관련자료 이전 문가영 "학원 다닌 적 없다…물리학자 아버지가 선생님" 04-09 다음 미사경정공원, 봄나들이 명소로 제격 04-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