슬리피, 5년에 걸친 소송서 최종 승소…전 소속사에 역고소 들어간다 [전문] 작성일 04-10 69 목록 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<section dmcf-sid="41nm84rRH0"> <p contents-hash="95db027e8666a6d860c5cc6038f9247915b69d401e17f632739e74fd1bc1654f" dmcf-pid="8tLs68me53" dmcf-ptype="general">[텐아시아=정다연 기자]</p>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contents-hash="017beb39111986e9c17733b2e713fcef201a5fea1b6f5c384aaff38c7d7e4153" dmcf-pid="6FoOP6sdGF" dmcf-ptype="figure">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사진=텐아시아 DB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504/10/10asia/20250410173204298wivo.jpg" data-org-width="540" dmcf-mid="fmrGoLYcZp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504/10/10asia/20250410173204298wivo.jpg" width="658"></p>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 사진=텐아시아 DB </figcaption> </figure> <p contents-hash="4cde503f5ca5493212e82ade239446eb6844eef7d7eecac98a5159bfef74e1f8" dmcf-pid="P3gIQPOJ5t" dmcf-ptype="general"><br>래퍼 슬리피(41, 본명 김성원)가 배임 고발 건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, 패소 후에도 형사 고발을 제기한 전 소속사를 향해 역고소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.<br><br>슬리피는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"지난해 11월, 전 소속사(TS엔터테인먼트)가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. 대법원까지 5년에 걸친 민사 소송 끝에 지난해 9월, 최종 승소했다"고 밝혔다.<br><br>앞서 TS엔터테인먼트(이하 TS)는 지난해 11월 슬리피와 그의 전 매니저 2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했었다. 이에 대해 조사 결과 무혐의 판결이 난 것.<br><br>그러나 슬리피는 "전 소속사가 터무니 없는 주장을 내놓으며 형사 고발하며 끊임없이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다"며 "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전 소속사의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.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"이라고 전했다.<br><br>슬리피는 "또 다시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, 더 이상 저를 포함해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"고 강조했다.<br><br>슬리피는 2019년 TS 측에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, 전속계약무효확인 소송 등을 통해 양측의 계약은 해지됐다.<br><br>이후 TS 측은 슬리피가 방송 출연료 일부와 SNS 광고 수입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. 반면 슬리피는 TS가 미지급 계약금 및 미정산 출연료를 주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, 승소 판결을 받았다.<br><br>한편 한편 슬리피는 지난 2022년 4월, 8살 연하의 서울예술대학교 연기과 출신 비연예인 아내와 결혼했다. 지난해 3월 딸 우아 양을 낳았으며 오는 곧 아들 출산을 앞두고 있다.<br><br><strong>이하 슬리피 SNS 전문</strong><br><br>안녕하세요 슬리피입니다.<br><br>전 소속사가 지난해 11월,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‘무혐의’ 처분을 내렸습니다.<br><br>저는 지난해 9월, 대법원까지 5년 간 걸친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. 하지만 전 소속사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내놓으며 형사 고발하며 끊임없이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.<br><br>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,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전 소속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이에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.<br><br>또 다시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, 더 이상 저를 포함해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.<br><br>항상 겸손한 자세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,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금 깊이 감사드립니다.<br><br>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@tenasia.co.kr</p> </section> </div>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텐아시아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 관련자료 이전 '생방송투데이' 오늘 맛집… 등갈비찜, 녹두삼계탕 맛집 04-10 다음 [인터뷰] "오래 연기하는 배우를 꿈꾸며"…'로비' 속 원석, 강해림의 발견 04-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