탁구협회 후원금 유치 인센티브 “근거 없어”...유승민·김택수 등 징계 요청 작성일 04-14 108 목록 <strong class="media_end_summary">스포츠윤리센터, 부당지급분 환수 권고</strong><span class="end_photo_org"><img src="https://imgnews.pstatic.net/image/028/2025/04/14/0002740761_001_20250414103615347.jpg" alt="" /><em class="img_desc">대한탁구협회 누리집 갈무리</em></span><br>스포츠윤리센터가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(현 대한체육회장), 김택수 전 대한탁구협회 실무부회장(현 진천선수촌장) 등에게 “근거 없는” 인센티브 제도 운영 책임과 관련해 대한체육회에 징계 요청을 했다. 한국 스포츠계의 젊은 리더들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진 것이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.<br><br>탁구계 관계자는 “스포츠윤리센터에서 유승민 전 회장 등 대한탁구협회 집행부의 후원금 유치와 인센티브 지급에 관련된 조사가 마무리됐다. 유 회장을 비롯해 김택수 당시 실무부회장, 정해천 전 사무처장 등이 징계를 요구받은 것으로 안다”고 말했다. 스포츠윤리센터는 탁구협회 후원금 유치와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신고자에게, 윤리센터의 최종 결정문을 최근 전달했다.<br><br>탁구계 관계자에 따르면, 2021년 초 제정된 탁구협회의 ‘발전기금 및 인센티브’ 규정은 “근거가 없는” 것으로 판명됐다. 탁구협회 임원이 주도해 유치한 후원금이 사실상 탁구협회 정관이 규정한 임원의 이익 충돌 방지 조항에 어긋나고, 인센티브를 수령함으로써 협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스포츠윤리센터의 판단이다. 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원회 설립 승인을 얻어야 하는 과정도 없었다.<br><br>유승민 회장은 가장 많은 후원금을 유치했지만 인센티브를 전혀 받지 않았다. 하지만 유 회장도 발전기금 위원회 등의 구성과 관리 등에서 자신의 직무를 태만히 하는 등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받았다.<br><br>이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는 유승민 전 탁구협회 회장과 김택수 전 탁구협회 부회장, 정해천 전 탁구협회 사무처장 등 총 5명에 대해 징계할 것을 대한체육회에 요구했다. 또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탁구협회에 대한 기관경고를 요청했다. 또 대한탁구협회가 부당하게 지급된 인센티브를 회수할 것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.<br><br>스포츠윤리센터는 당시 탁구협회 실무부회장과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했다.<br><br> 관련자료 이전 핸드볼 H리그 남녀 MVP에 박광순·박새영 04-14 다음 "동해 무릉별유천지 에메랄드빛 호수에서 보트를" 04-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