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포츠윤리센터, ‘탁구 인센티브 논란’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징계요청 및 김택수 고발 조치 작성일 04-14 109 목록 <span class="end_photo_org"><img src="https://imgnews.pstatic.net/image/056/2025/04/14/0011931135_001_20250414120609011.jpg" alt="" /></span>스포츠윤리센터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탁구협회장 재임시절 운영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과 관련해, 유승민 회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고 김택수 당시 실무 부회장 등 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.<br> <br>스포츠윤리센터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탁구협회의 인센티브 제도가 협회 정관 제24조의2에 따라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인센티브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며,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이 제도 승인에 동의한 뒤 협회 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규정을 만드는 것을 승인해 협회 정관 제38조제3항제2호 체육단체 임직원이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.<br> <br>스포츠윤리센터는 당시 협회 임직원이면서 자신들이 유치한 기금에 대해 스스로 수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간 김택수 당시 실무부회장과 정해천 전 사무처장이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이에 협회에 해당 금액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이들을 '업무상 배임죄'로 고발조치하기로 했습니다.<br> <br>또 유승민 당시 탁구협회장 포함 4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규정 제정 과정에서 직무를 태만하거나 정관 등 규정을 위반하여 인센티브를 받아 간 사실이 확인되어 대한체육회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. 그리고 탁구협회에 대해 '기관 경고'를 내리고 근거없이 지급된 인센티브 등 3억 3500만 원에 대한 전액 환수 검토를 권고했습니다.<br> <br>이와 함께 스포츠윤리센터는 탁구협회의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서도,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추천선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했다며 탁구 협회의 관리 감독 소홀을 인정하고 기관경고를 요청했습니다.<br> <br>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징계 요청과 김택수 현 진천선수촌장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서 지난달 27일 '새로운 스포츠 시대'를 열겠다며 공식 취임한 유승민 체제의 대한체육회는 초반부터 암초를 만났습니다.<br> <br>또 대한체육회장 선거 과정중에 불거진 유승민 회장의 탁구협회 재임시절의 논란을 스포츠윤리센터가 인정하면서 유승민 회장의 리더십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.<br><br>[사진 출처 :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 제공]<br><div class="artical-btm" style="text-align: left"><br>■ 제보하기<br>▷ 전화 : 02-781-1234, 4444<br>▷ 이메일 : kbs1234@kbs.co.kr<br>▷ 카카오톡 : 'KBS제보' 검색, 채널 추가<br>▷ 네이버,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!<br><br></div><br><br> 관련자료 이전 세계 양자의 날, 한국 실종 사건 04-14 다음 스포츠윤리센터"국대 선수 바꿔치기 의혹 체육단체 기관 경고"[오피셜] 04-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