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리센터, 탁구협회 '인센티브'·'선수 교체' 의혹에 징계 요구 작성일 04-14 99 목록 <strong style="display:block;overflow:hidden;position:relative;margin:33px 20px 10px 3px;padding-left:11px;font-weight:bold;border-left: 2px solid #141414;">탁구협회 임직원 2명은 배임 혐의로 경찰 고발</strong><br><br><span class="end_photo_org"><img src="https://imgnews.pstatic.net/image/001/2025/04/14/PCM20240727000005007_P4_20250414120808421.jpg" alt="" /><em class="img_desc">스포츠윤리센터<br>[스포츠윤리센터 제공. 재판매 및 DB금지]</em></span><br><br> (서울=연합뉴스) 김경윤 기자 = 대한탁구협회와 전·현직 임원들이 적절치 않은 과정을 거쳐 국가대표 선수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과 임직원 인센티브 부당 지급 등의 이유로 징계받을 것으로 보인다.<br><br>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14일 "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천된 선수를 탈락시키고, 다른 선수로 바꾼 A협회에 관해 기관 경고를 요청했다"고 밝혔다.<br><br> 아울러 "A협회가 후원 및 기부금에 관한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과 관련해 전현직 임직원 중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, 4명은 직무 태만 및 정관 등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"고 덧붙였다.<br><br> 스포츠윤리센터는 관계 기관을 이니셜로 표현했으나 관련 의혹은 올해 대한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대한탁구협회다.<br><br> 당시 강신욱 후보는 정책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를 겨냥해 대한탁구협회 회장 재임 때 후원금을 '페이백'했고, 2020 도쿄 올림픽 탁구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선수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이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에 떠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.<br><br> 이에 유승민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"누가 보더라도 어떤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야 하는지 명확했다"라며 국가대표 감독했던 분이 C 선수를 강력하게 원했다고 해서 재고했으면 좋겠다고 돌려보낸 것"이라고 해명했다.<br><br> 또한 "당시 경기력 향상위원회에선 D선수가 귀화 선수라 애국심이 떨어질 수 있다는,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나오는 등 문제가 있었다"라고 밝혔다.<br><br> 페이백 의혹에 관해선 "더 많은 후원금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었다. 요점은 제가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여부일 것"이라며 "100억원의 후원금 가운데 제가 직접 28억5천만원을 끌어왔다. 그리고 단 한 푼의 인센티브도 안 받았다. 대한체육회 감사를 매년 받았고, 거기서도 지적 사항은 없었다"고 해명했다.<br><br> 유승민 후보는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됐다.<br><br> 그러나 윤리센터는 대한탁구협회 관계자 2명이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했거나 받았다고 밝혔다.<br><br> 윤리센터는 이날 "협회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규정을 만들고 기금을 조성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에도, 피신고인은 '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'는 규정을 위반하고 단체의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성공보수격으로 유치금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 간 사실을 확인했다"고 전했다.<br><br> 아울러 "당시 협회 임직원이면서 자신들이 유치한 기금에 대해 스스로 수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간 피신고인 2명은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"며 "이에 협회에 해당 금액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형법 제356조(업무상 배임죄)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"고 덧붙였다.<br><br> 윤리센터는 또한 "협회장을 포함한 4명에 관해서는 인센티브 규정 제정 과정에서 직무를 태만하거나 정관 등 규정을 위반해 인센티브를 받아 간 사실이 확인돼 징계 요구하기로 했다"며 "협회에 관해선 기관 경고하는 한편 전액 환수 검토를 권고하기로 했다"고 밝혔다.<br><br> 윤리센터는 탁구협회의 국가대표 바꿔치기 의혹도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다.<br><br> 윤리센터는 "협회 국가대표 선수 선발은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경기력 향상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수를 추천하며 이뤄진다"며 "피신고인은 회의를 마친 날 협회장으로부터 D선수가 C보다 성적이 앞선다며 이 부분에 관해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이야기를 들은 뒤 추천 선수를 D로 변경했다"고 조사 내용을 밝혔다.<br><br> 아울러 "이 과정에서 피신고인이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다시 열거나 재심의한 사실이 없으며 C에서 D로 국가대표 선수를 바꾼 뒤 이를 문서화하거나 다른 위원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"고 덧붙였다.<br><br> 윤리센터는 "선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심의해야 하지만,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것"이라며 "해당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 제1항 제1호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"고 전했다.<br><br> 다만 "이 문제는 비리 행위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 신고가 접수됐다"라며 "징계 시효 완성으로 (피신고인을) 징계하지 못했지만, A협회가 이 과정을 묵인하고 선수 교체를 승인했기에 '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' 제8조등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소속 위원회가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고, 이에 협회에 대해 기관 경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"고 밝혔다.<br><br> cycle@yna.co.kr<br><br> 관련자료 이전 ‘하이퍼나이프’ 설경구 “박은빈曰 피폐 멜로, 시즌2 는…” [인터뷰③] 04-14 다음 조다은, 나비 뮤비 주인공부터 '대운을 잡아라' 출연까지 '열일' 04-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