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리센터, 탁구협회 징계 요구…국가대표 교체·부당 인센티브 의혹 작성일 04-14 94 목록 <strong class="media_end_summary">탁구협회 전현직 임직원 2명, 배임 혐의로 고발<br>'선수 바꿔치기' 의혹은 "재심의 사실·문서 없어"</strong><span class="end_photo_org"><img src="https://imgnews.pstatic.net/image/003/2025/04/14/NISI20240709_0001597301_web_20240709154720_20250414135031944.jpg" alt="" /><em class="img_desc">[서울=뉴시스] 스포츠윤리센터 로고. (사진=스포츠윤리센터 제공) *재판매 및 DB 금지</em></span><br><br>[서울=뉴시스] 하근수 기자 =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와 임직원 인센티브 부당 지급 의혹을 이유로 대한탁구협회 측에 징계를 요구했다.<br><br>윤리센터는 14일 "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로 추천된 선수를 탈락시키고, 다른 선수로 바꾼 모 협회에 대해 기관 경고를 요청했다"고 밝혔다.<br><br>취재 결과 해당 단체는 탁구협회로 알려졌다.<br><br>또 윤리센터는 탁구협회와 관련해 "후원 및 기부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과 관련해 전현직 임직원 중 2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, 4명은 직무태만 및 정관 등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"고 덧붙였다.<br><br>관련 의혹은 지난 1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 정책토론회 당시 강승민 후보가 유승민 후보(현 대한체육회장)에 대해 탁구협회장 시절 후원금을 페이백했고, 2020 도쿄 올림픽 탁구 국가대표 선발 때 선수 바꿔치기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됐다.<br><br>유 후보는 "근거 없는 비방"이라며 "사실에 근거하기보단 특정 세력이 제기한 부정확한 주장을 믿고 도덕성 문제를 언급해 선거에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. 특히 '페이백'과 '바꿔치기'라는 표현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본다"고 밝혔다.<br><br>그러면서 "강 후보 측의 근거 없는 네거티브 전략에 강력 항의하며, 확실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주장을 다시 펼친다면 법정 대응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"고 알렸다.<br><br>유 후보가 선거에서 당선된 가운데 윤리센터는 탁구협회 관계자 2명이 후원 및 기부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당 지급 또는 수령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을 결정했다고 알렸다.<br><br><span class="end_photo_org"><img src="https://imgnews.pstatic.net/image/003/2025/04/14/NISI20250327_0020750178_web_20250327192452_20250414135031946.jpg" alt="" /><em class="img_desc">[서울=뉴시스] 황준선 기자 = 유승민 신임 대한체육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. 2025.03.27. hwang@newsis.com</em></span>윤리센터는 "협회 기금관리 규정에 따라 기금의 사용 및 변경 시 이사회와 총회 의결, 대한체육회 보고 및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아야 하나, 피신고인이 승인 없이 발전 기금을 유치하고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고 신고했다"고 설명했다.<br><br>이어 "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행위 당시 협회 임직원이면서 자신들이 유치한 기금에 대해 스스로 수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간 피신고인 2명에 대해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에 협회에 해당 금액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형법 제356조(업무상 배임죄)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"고 밝혔다.<br><br>또한 "또 다른 피신고인 협회장 포함 4명에 대해선 인센티브 규정 제정 과정에서 직무를 태만하거나 정관 등 규정을 위반하여 인센티브를 받아 간 사실이 확인되어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1조(징계 사유 및 대상) 제1항 제1호 및 제8항, 제26조(징계의 정도 결정) 제2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"고 덧붙였다.<br><br>2020 도쿄 올림픽 당시 '선수 바꿔치기 의혹'에 대해선 경고를 결정했다.<br><br>윤리센터는 "신고인은 협회가 경기력향상위원회를 통해 여자 선수 A를 국가대표로 추천했으나, 경기력향상위원장이 위원회 종료 후 절차를 무시하고 A 대신 B로 선수를 바꾼 조치는 선수와 지도자 그리고 팀의 권익이 침해받은 명백한 비리"라고 주장했다.<br><br>이어 "이 과정에서 피신고인이 경기력향상위원회를 다시 열거나 재심의한 사실은 없었으며 A에서 B로 선수를 바꾸고 나서 이를 문서화하거나 다른 위원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"고 설명했다.<br><br>그러면서 "'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' 제8조 등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소속 위원회가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협회에 대해 기관 경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"고 전했다.<br><br> 관련자료 이전 핸드볼 H리그 남녀 MVP에 하남시청 박광순·삼척시청 박새영 04-14 다음 롯데가 찾아낸 새 희망... '4할 치는 9번타자' 전민재 효과 04-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