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문제없다”던 유승민 회장, 출범 한 달 만에 ‘리더십’ 휘청…향후 쟁점은? [SS포커스] 작성일 04-15 116 목록 <table class="nbd_table"><tr><td><span class="end_photo_org"><img src="https://imgnews.pstatic.net/image/468/2025/04/15/0001140223_001_20250415180227024.jpg" alt="" /></span></td></tr><tr><td>유승민 제42대 대한체육회장 당선자가 25일 서울 서초구 RSM스포츠 사무실에서 스포츠서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. 최승섭기자 thunder@sportsseoul.com</td></tr></table><br>[스포츠서울 | 김민규 기자] 유승민(43) 대한체육회장이 취임 한 달 만에 최대 위기에 빠졌다. 14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의 발표 때문이다.<br><br>윤리센터는 대한탁구협회 임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당 지급과 더불어 적절치 않은 과정을 거쳐 국가대표 선수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. 유승민 체육회장이 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발생한 일이다.<br><br>윤리센터는 당시 임직원으로 자신이 유치한 기금에 대해 수천만원 인센티브를 받아 간 김택수 현 진천선수촌장이자 당시 실무부회장과 정해천 전 사무처장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으며 협회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‘업무상 배임죄’로 고발 조치했다.<br><br>또 유승민 당시 협회장을 포함해 4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규정 제정 과정에서 직무를 태만하거나 정관 등 규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. 탁구협회에 대해서는 ‘기관 경고’를 내리면서 근거 없이 지급된 인센티브 등 3억3500만원에 대한 전액 환수 검토를 권고했다.<br><br><table class="nbd_table"><tr><td><span class="end_photo_org"><img src="https://imgnews.pstatic.net/image/468/2025/04/15/0001140223_002_20250415180227067.jpg" alt="" /></span></td></tr><tr><td>대한체육회 김나미 사무총장과 유승민 회장, 김택수 선수촌장(왼쪽부터)이 2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1차 이사회를 마치고 파이팅 포즈하고 있다. 사진 | 대한체육회</td></tr></table><br>유승민 회장과 김택수 선수촌장은 현재 체육회 핵심 인물이어서 논란이 가중하고 있다. 우선 경찰 고발된 김 촌장의 거취가 이번 사태의 첫 번째 분수령이다. 수사에서 혐의가 확인될 경우 사실상 촌장직을 유지하기 어렵다.<br><br>체육단체 한 관계자는 “고발 조치가 된다는 건 조직적으로 상당히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. 경찰 수사와 징계 결과에 따라 체육회 분위기는 다시 한번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”고 귀띔했다.<br><br><table class="nbd_table"><tr><td><span class="end_photo_org"><img src="https://imgnews.pstatic.net/image/468/2025/04/15/0001140223_003_20250415180227105.jpg" alt="" /></span></td></tr><tr><td>김택수 신임 진천국가대표선수촌장이 2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제1차 이사회 직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. 사진 | 대한체육회</td></tr></table><br>유 회장은 고발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체육계 안팎에선 책임을 놓고 미묘한 기류가 흐른다. 유 회장이 인센티브 수령은 하지 않았으나 관리 감독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. 도덕성과 리더십에 금이 간 셈이다.<br><br>윤리센터에 따르면 지난 11일 심의 결과에 대해 개별 통지를 완료했다. 이주 안으로 경찰 고발과 징계 결정문을 탁구협회에 송부할 예정이다. 탁구협회는 3개월 이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. 징계 수준에 따라 유 회장의 운명도 결정된다. 대한체육회 정관 제30조(임원의 결격사유) 제1항 제5호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회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.<br><br><table class="nbd_table"><tr><td><span class="end_photo_org"><img src="https://imgnews.pstatic.net/image/468/2025/04/15/0001140223_004_20250415180227146.jpg" alt="" /></span></td></tr><tr><td>유승민 제42대 대한체육회장 당선자가 25일 서울 서초구 RSM스포츠 사무실에서 스포츠서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. 최승섭기자 thunder@sportsseoul.com</td></tr></table><br>다만 도쿄올림픽 당시 ‘선수 바꿔치기’ 관련 의혹은 징계 시효가 만료돼 기관 경고로 종결됐다. 윤리센터 관계자는 “선수 바꿔치기와 관련해 징계 시효인 3년이 지났다. 때문에 기관 경고로 마무리됐다”고 설명했다.<br><br>출범과 동시에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유 회장 체제. 수사와 징계 요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유 회장이 고비를 넘겨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. kmg@sportsseoul.com<br><br> 관련자료 이전 정현, 10년 전 우승 부산에서 재기 향한 힘찬 걸음 04-15 다음 [스포츠머그] NBA가 대서양 건너 새 리그 만든다?!…조금씩 구체화되는 '유럽 프로젝트', 실현될 수 있을까 04-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