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뉴진스 ‘독자활동 금지’ 유지…즉시 항고로 2심서 재공방[종합] 작성일 04-17 96 목록 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<section dmcf-sid="ZocSYeLKUC">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contents-hash="fc3f363b78eef578a29ee3a7d6bec21e6f7921f1f972aa424cc093e01885e83c" dmcf-pid="5gkvGdo90I" dmcf-ptype="figure">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연합뉴스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504/17/sportskhan/20250417035715256hbju.png" data-org-width="700" dmcf-mid="XnltUcrR3h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2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504/17/sportskhan/20250417035715256hbju.png" width="658"></p>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 연합뉴스 </figcaption> </figure> <p contents-hash="115a7c403fbd0f0c75a302936f948e3af75459eaacac541810433858bfd4f670" dmcf-pid="1aETHJg2UO" dmcf-ptype="general"><br><br>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.<br><br>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를 했다. 이에 따라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넘어가 양측 법적 다툼은 2김까지 이어지게 됐다.<br><br>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(김상훈 수석부장판사)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“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”며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.<br><br>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‘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’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. 재판부는 당시 “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,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”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.<br><br>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이 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. 다만 반대 측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서 안 받아들여질 때 항고할 수 있다.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당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이날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.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고법에 즉시항고를 했다.<br><br>뉴진스 멤버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즉시항고장 제출 사실을 알리며 “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전했다.<br><br>뉴진스 멤버들은 앞서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, 법원이 어도어 측의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독자적 활동은 불가능해진 상태다.<br><br>이와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도 진행 중이다.<br><br>손봉석 기자 paulsohn@kyunghyang.com</p> </section> </div>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스포츠경향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 관련자료 이전 [사이테크+] "스타워즈 '타투인' 행성처럼 해가 2개 뜨는 외계행성 발견" 04-17 다음 영자 "영수 욱하고 화낼 때 무서워…마냥 피하는 수밖에" 04-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