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리인 있는데 책임은 없다?…구글·페북 배짱은 그만 "제재 강화" 작성일 04-17 119 목록 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해외 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책임 강화·방통위 신고 의무화<br>과방위와 24시간 '핫라인' 구축…위반 시 과태료 2000만원</strong>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<section dmcf-sid="08Qk0EsdYI">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contents-hash="38bab3d8f24915ab965ecdf8cac226e6e8acb07a422e78d2abbff803c791ae05" dmcf-pid="pLaSVvGkZO" dmcf-ptype="figure">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ⓒ News1 김지영 디자이너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504/17/NEWS1/20250417070007594hcmi.jpg" data-org-width="1400" dmcf-mid="FCqdyJg2Xh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3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504/17/NEWS1/20250417070007594hcmi.jpg" width="658"></p>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 ⓒ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</figcaption> </figure> <p contents-hash="2c64500dee9af2cc36ddcc8f75973c356cc3a95ba23e9c8a82210880eaeb6d79" dmcf-pid="UoNvfTHEXs" dmcf-ptype="general">(서울=뉴스1) 신은빈 기자 = 온라인 불법 유통물을 방치하고도 제재를 피해 갔던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책임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. 정치권에서는 국내 대리인을 명확하게 지정하고 신고와 소통 의무를 강화해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제재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.</p> <p contents-hash="e8e7e03fc7620267fcc025585bb18f8d5122a380f72444a7a6e9558ad95628db" dmcf-pid="ugjT4yXDYm" dmcf-ptype="general">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(과방위)에 따르면 일명 '해외 플랫폼 책임 강화 패키지법 1호'(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)가 15일 국회에 발의됐다.</p> <p contents-hash="2ef4cbc58623995b971eaaffcc1353751f46f83400377e3c2548c5ed485c6012" dmcf-pid="7aAy8WZwXr" dmcf-ptype="general">개정안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책임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.</p> <p contents-hash="f50101c111334242e105cce927e984219bdf1cc79aea1ddc7f70c7c536d3d725" dmcf-pid="zNcW6Y5r1w" dmcf-ptype="general">특히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운용과 이 제도의 방송통신위원회(방통위) 신고 의무를 강화했다. 방통위는 이 제도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지정돼 있다.</p> <p contents-hash="bc8b0bb20549e1274d0fc822a05d5c1eb61d94a12915aeea6fb346a36d83298a" dmcf-pid="qjkYPG1mZD" dmcf-ptype="general">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우리 국민이 해외 플랫폼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나 고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을 두게 하는 제도다.</p> <p contents-hash="6b0886dc9c7a922bf2bd684bb5787d0e38aabd2abc889b5228e4ff3f7d158fe8" dmcf-pid="BAEGQHtsYE" dmcf-ptype="general">해외 플랫폼이 위법을 저질렀을 때 국내법으로 제재하기 위해 2018년 처음 도입했지만, 규정이 형식적이었던 탓에 기업들이 법망을 피해 가면서 실효성을 잃었다.</p> <p contents-hash="7001b917c326d6ede9a6976e32c20590c6cd3f597b2618f1bb481ecced2113af" dmcf-pid="bcDHxXFOHk" dmcf-ptype="general">국내 대리인 지정의 형태나 운영 방식을 규정한 별도 조항이 없어서 국내 법인이 아닌 로펌이나 페이퍼컴퍼니를 등록하는 기업이 많았기 때문이다. 대리인의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방통위에서 시정명령을 내려도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.</p> <p contents-hash="f01fb56b4125d4eb370fd0da0c8e17c9d2ac8fcf86798cc8d27f7aaba1a7f955" dmcf-pid="KgjT4yXDZc" dmcf-ptype="general">과방위 관계자는 "국내 기업은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정부 차원에서 기업에 바로 문의하거나 질책을 통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"면서 "해외 플랫폼 기업은 국내에 지사를 두기 때문에 이 개념이 모호하면 충분히 법을 피해 갈 수 있다"고 설명했다.</p> <p contents-hash="2559fd555c122f36573a69775cec3bf21fb4aff9d5b4279297ef24d8e6cbf441" dmcf-pid="9aAy8WZwXA" dmcf-ptype="general">앞서 방통위는 딥페이크(인공지능으로 합성한 조작 영상물) 성 착취물과 마약 거래 콘텐츠가 유통되던 텔레그램을 제재하기 위해 2021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국내 대리인 지정 여부를 확인했지만 확답을 얻지 못했다. 3년이 흐른 지난해 11월 뒤늦게 확인했지만 그간 텔레그램은 불법 유통물의 온상이 됐다.</p>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contents-hash="df5aed7590a3bd3c93cabd81d3d2a87ab3092670fd9027013947058dcad7b05a" dmcf-pid="2NcW6Y5rYj" dmcf-ptype="figure">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ⓒ News1 김지영 디자이너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504/17/NEWS1/20250417070009211ubey.jpg" data-org-width="560" dmcf-mid="3WuMSRnb1C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3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504/17/NEWS1/20250417070009211ubey.jpg" width="658"></p>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 ⓒ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</figcaption> </figure> <p contents-hash="bd4772c504db26052a28e88ff1db902b21027a32bc0d813513fd68659e7417ef" dmcf-pid="VjkYPG1m1N" dmcf-ptype="general">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정안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와 대리인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.</p> <p contents-hash="7ba642a184b953bf6f9a1ae224fae4fc351a1f916b89effb71598ec992d3ade3" dmcf-pid="fAEGQHtsta" dmcf-ptype="general">세부적으로는 △국내 법인을 설립·운영할 경우 해당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 △대리인을 지정·변경하면 방통위에 통보 △대리인 담당자를 지정하고 방통위·과방위와 상시 연락할 수 있는 '핫라인' 의무 등록 △의무 위반 시 과태료 2000만 원 부과 등 4가지 내용을 추가했다.</p> <p contents-hash="12b626b6be89cc949da0c31dc5346aae8d545c7f35f206f8b83af8cd19b1b125" dmcf-pid="4cDHxXFO5g" dmcf-ptype="general">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지만 국내 법인을 설립·운영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. 위법 사항 판별이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다.</p> <p contents-hash="ceb137a294a8972df0c26221f801005c6884660cc790d3c2590b77c3017c90e3" dmcf-pid="8kwXMZ3IYo" dmcf-ptype="general">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방통위에 통보해 책임을 유지한다.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등 어떤 형태로든 24시간 정부 기관과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도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한다. 이를 어기면 과태료 2000만 원을 내야 한다.</p> <p contents-hash="f0de16a652891099b4fca61b04646a4cb92ea59a965f97e9d801016cb4d4c9f1" dmcf-pid="6ErZR50C1L" dmcf-ptype="general">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불법 정보 유통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은 해외에서 이미 활발하다.</p> <p contents-hash="026f7991f435fb5fab940c9cb3950b04f41b99983b1f4c2209b68b1ff10f496b" dmcf-pid="PDm5e1phXn" dmcf-ptype="general">유럽연합(EU)의 디지털서비스법(DSA)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불법 정보를 유통할 경우 사법·행정기관의 조치 명령을 조치했는지 여부와 언제 조치할 예정인지를 유관기관에 통지하도록 규정한다.</p> <p contents-hash="aa7788ea5146160aea8ba6c5e96dd7902150700666a41964d1c9757e8bb91af3" dmcf-pid="Qws1dtUlHi" dmcf-ptype="general">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"해외 플랫폼을 통해 불법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지는 상황에서 형식적인 대리인 제도는 국민을 지킬 수 없다"며 "플랫폼의 실질적인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개정안에 담았다"고 설명했다.</p> <p contents-hash="9de5ce6f0344702d8cb323988691d2d3be2048aff945734783978201a2f0718b" dmcf-pid="xioh9lWAHJ" dmcf-ptype="general">bean@news1.kr </p> </section> </div>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뉴스1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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