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수현 측 "소송 비용 못내? 4월 10일자로 이미 전액 납부했다" 작성일 04-17 78 목록 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<section dmcf-sid="VPLPZ7KGAQ"> <p contents-hash="a8200dc24596f3659900dc5e94c151f66df788bf474e43637a8646ff671c6c56" dmcf-pid="fQoQ5z9HaP" dmcf-ptype="general"><br><strong>가세연 상대 100억대 손배소, 인지대 송달료 본말 전도<br>"팩트가 전혀 딴 방향으로 어긋난 오보" 기사수정 요구</strong></p>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contents-hash="083f72eaf9c98ac7322668cdd0fee014576b3a728f40141c2fb35cb87b3a8f9d" dmcf-pid="4xgx1q2Xj6" dmcf-ptype="figure">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'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측은 17일 오후 "소송비용은 4월 10일자로 전액 납부했다"고 밝혔다. 사진은 김수현이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. /서예원 기자'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504/17/THEFACT/20250417124824928icua.jpg" data-org-width="640" dmcf-mid="ziZAY0zTaL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504/17/THEFACT/20250417124824928icua.jpg" width="658"></p>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측은 17일 오후 "소송비용은 4월 10일자로 전액 납부했다"고 밝혔다. 사진은 김수현이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. /서예원 기자 </figcaption> </figure> <div contents-hash="e811de5000cce51b4005b0e1948540037f436cba7ada96b6f1584ce22f9010f1" dmcf-pid="8MaMtBVZk8" dmcf-ptype="general"> <br>[더팩트ㅣ강일홍 기자] "의도했든 의도하지 안했든 언론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오해를 받게 한 부분은 책임을 져야 맞습니다." </div> <p contents-hash="2a85b2d78635b85948e5feac4f45b3314e7e70419919bc63ac5d92dad3c5b9c1" dmcf-pid="6RNRFbf5a4" dmcf-ptype="general">배우 김수현 측이 고(故)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, 소송 비용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"사실과 다르다"는 입장을 밝혔다.</p> <p contents-hash="c6c7d86a5d14dfd731126198fbba22f2347708950f8fa503a28d8ef95bc8cd0e" dmcf-pid="Pgrgq6RuNf" dmcf-ptype="general">해당 관계자는 또 '100억 원대 소송을 하면서 겨우 몇 천만원이 없어서 지장을 초래한 것처럼 비치는 것은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난센스"라면서 "팩트가 전혀 딴 방향으로 어긋난 오보를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한다"고 입장을 밝혔다. </p> <p contents-hash="026ac976441144e20676194dae887412da5278d812ce30983fb9b070b114007b" dmcf-pid="QamaBPe7AV" dmcf-ptype="general">17일 오전 뉴스1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가 '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·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'면서 '소송비용을 납부하지 못했다'고 보도했다. 대신 법원이 정한 보정 기한 막판에 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.</p> <p contents-hash="9d89a59324503e00238de3018491918496db4e3a7cdda6d743a154b88c4eabd6" dmcf-pid="xNsNbQdzc2" dmcf-ptype="general">이어 타매체들이 이를 그대로 인용보도하면서 '김수현이 소송 비용을 못냈다'는 등의 내용으로 확산돼 궁금증을 불러모았다.</p> <p contents-hash="bef314f48e53d8c30f0037db0abc72082322009c82efad9631c18df6858038b1" dmcf-pid="y090rTHEk9" dmcf-ptype="general">이에 대해 김수현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"4월 10일자로 소송 비용은 전액 납부했으며, 보정 기한을 연장 신청한 부분은 인지대, 송달료와는 상관없다"면서 "기한 연장신청서는 피고들의 주소 보정 때문"이라고 밝혔다.</p> <p contents-hash="34afea396322fb2a25777ad2874ed7f4d06944323d42d806e810ca6f13ae9715" dmcf-pid="Wp2pmyXDcK" dmcf-ptype="general">보정은 소송 절차나 서류상 흠결 등을 보충하는 행위이며,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해야 하는 법률 비용이다. 김수현의 경우 소송액이 120억원 상당의 거액이고 인지대·송달료만 3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.</p> <p contents-hash="bdda7c278b7f4e942b82ac8a39da036fc29852c3c369db7e0ccc01da2f32bb9c" dmcf-pid="YUVUsWZwob" dmcf-ptype="general">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은 김수현이 고인과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고 주장했다.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자료를 낸 김수현 측은 가세연을 상대로 현재 100억원 대 소송을 진행 중이다.</p> <p contents-hash="3ad0659672ee7ebeb41d58bc0224784602ec2fe9697049949bc002698294c356" dmcf-pid="GufuOY5rNB" dmcf-ptype="general">eel@tf.co.kr</p> <p contents-hash="e9a3481aabaa7cc2f0ef2cf9753e44c56c29ae1b50ff9a1c31fb571bd99da8e3" dmcf-pid="H747IG1mNq" dmcf-ptype="general"><strong>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.</strong><br>▶카카오톡: '더팩트제보' 검색<br>▶이메일: jebo@tf.co.kr<br>▶뉴스 홈페이지: http://talk.tf.co.kr/bbs/report/write</p> </section> </div>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더팩트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 관련자료 이전 샤이니 태민 측 "노제와 친한 동료일 뿐"..N번째 열애설 부인[종합] 04-17 다음 ‘하트페어링’ 지민X제연이 수상하다 04-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