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수현, ‘120억 손배소’ 소송비 못 냈나…“사실 아냐” 반박 작성일 04-17 74 목록 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<section dmcf-sid="YN30wnNfEF">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contents-hash="6aa5fb8be34ab225adf6cf553900e725b4c8f72c001d5264a1f02890871f001c" dmcf-pid="GS86HOSgwt" dmcf-ptype="figure">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배우 김수현 측이 고(故)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미납했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. 사진=MK스포츠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504/17/mbn/20250417132622205xlen.jpg" data-org-width="640" dmcf-mid="WhChRK41D3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4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504/17/mbn/20250417132622205xlen.jpg" width="658"></p>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 배우 김수현 측이 고(故)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미납했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. 사진=MK스포츠 </figcaption> </figure> <p contents-hash="e7505f5921ac6cc64a959f400614fe31c3a233b82cb780f1a8ec161b121ea481" dmcf-pid="Hv6PXIvar1" dmcf-ptype="general">배우 김수현 측이 고(故)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미납했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.</p> <p contents-hash="fe0f4b1415254efdb92534475bf1d63f101ccc7b0339917bad8096324d5a80bc" dmcf-pid="XTPQZCTNI5" dmcf-ptype="general">김수현 법률대리인은 17일 MBN스타에 “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는 문제없이 납부했다. 보정 기한 연장 신청을 한 건 통상적인 주소 보정에 대한 것”이라고 밝혔다.</p> <p contents-hash="ad75478f71ae9ae3ae118309d830a1961db3480fe96a388c70bfe0f3f6fa4905" dmcf-pid="ZyQx5hyjOZ" dmcf-ptype="general">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고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두 사람이 교제했단 의혹을 제기한 김새론 유족 등을 상대로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. 송달료는 일종의 우편 요금이며,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법률 비용으로 청구 금액 수준에 비례한다. 이번 소송의 인지대는 3800여 만원으로 추정된다.</p> <p contents-hash="82c9870595d4e560f96d7f64dce35201544fa1c7039fefd780ffe6ad887b7dda" dmcf-pid="5WxM1lWADX" dmcf-ptype="general">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는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·송달료 보정명령을 내렸다. 보정명령이란 재판절차 등에서 당사자의 절차 행위에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고 하는 재판부의 지시로, 통상 보정명령 기한은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다.</p> <p contents-hash="fed113e5b0998e301f2eaa9cb7d9f57f9f2e30ad583333daf351191155383b85" dmcf-pid="1YMRtSYcIH" dmcf-ptype="general">하지만 이날 뉴스1은 김수현 측이 해당 청구 소송에서 재판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. 그러자 김수현 측은 “사실이 아니”라며 해명했다.</p> <p contents-hash="f1ad700a80ea97669b339cc5bc6f072e0e6da032ba2cd547d907c030f63bd8a0" dmcf-pid="tGReFvGkrG" dmcf-ptype="general">[MBN스타 박소진 기자 mkculture@mkculture.com]</p> <p contents-hash="6d4924fad153d1ac2e1ce76e8445a66820ecfbb0621723b79b5b4c89f01a0b80" dmcf-pid="FHed3THEwY" dmcf-ptype="general">< Copyright ⓒ <span>MBN(www.mbn.co.kr)</span>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></p> </section> </div>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MBN. 무단전재,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.</p> 관련자료 이전 이준, 해외 바다 프리다이빙 첫 도전… "죽을 것 같았지만 깡으로" (카리브밥) 04-17 다음 서예지, '김딱딱' 김정현 진저리? "그 이름 금지, 스트레스" [소셜in] 04-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