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이브vs민희진, ‘주주간계약’ 2차 변론...‘풋옵션 소송’ 병행 심리 결정 작성일 04-17 83 목록 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<section dmcf-sid="Gd4fo6RuXM">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contents-hash="b65801f44f039df6cdc05d6f49ebfa79fd59953ca2e9c1e61f929aed49bef78d" dmcf-pid="HJ84gPe7tx" dmcf-ptype="figure">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민희진. 사진| 스타투데이 DB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504/17/startoday/20250417162706412gwgn.jpg" data-org-width="540" dmcf-mid="Yx5ZKtUltR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2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504/17/startoday/20250417162706412gwgn.jpg" width="658"></p>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 민희진. 사진| 스타투데이 DB </figcaption> </figure> <div contents-hash="9f1a94929dc6ed905bdc431e7d58eefd8f64c2cdc1e119a3ec8c0723e370121c" dmcf-pid="XgMxceLK5Q" dmcf-ptype="general">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청구 소송이 풋옵션 소송과 함께 진행된다. </div> <p contents-hash="b332b7d680b49f479a8b620bd6f6b129d1b7811523bec834b085e1fb8071d843" dmcf-pid="ZaRMkdo9YP" dmcf-ptype="general">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(부장판사 남인수)는 17일 오후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.</p> <p contents-hash="79d056cb90f8651fb94ec664bbffa391bb3e125e12c53284bc735ccd814d0506" dmcf-pid="5NeREJg2G6" dmcf-ptype="general">이날 양측은 주주간계약 해지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했다. 다만 귀책사유가 어느 쪽에 있는지는 다툴 필요가 있다고 했다. 민 전 대표가 보유했던 어도어 지분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지, 없는지를 확인받기 위해서다.</p> <p contents-hash="75237fecd6efacf1655920c73b9b2162352ffcbd9528e8f2f702cfbbc84b023a" dmcf-pid="1jdeDiaVY8" dmcf-ptype="general">하이브는 지난해 8월 공개한 반기 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와의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히며 계약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.</p> <p contents-hash="48c07d9620a1ae1f007ef3d6255e715ca68cd84f8bef15c94bcdac8ba445cdd4" dmcf-pid="tAJdwnNfX4" dmcf-ptype="general">그러자 민 전 대표 측은 “주주간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,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”면서 “민희진은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. 그러므로 하이브에게는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없고,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”라고 맞섰다.</p> <p contents-hash="4ce001015828dc6cc7cd73037999bdc2c0cad6f6ce290b677026562ab1c9e7c7" dmcf-pid="FciJrLj4Zf" dmcf-ptype="general">같은해 11월 민 전 대표는 “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”는 입장문을 발표한 후, 어도어 지분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.</p> <p contents-hash="da50475c5719ef62fc5a0c99f73abe26e2de07c59bd6225f66160357b963b3b5" dmcf-pid="3knimoA8HV" dmcf-ptype="general">이와 관련 하이브 측은 해지 통보로 계약이 이미 해지됐기에 민 전 대표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.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“풋옵션 행사 이후 계약이 해지된 것”이라고 반박했다.</p> <p contents-hash="330f73503fc42e96915c05b75d43354a11373439ce7b92b1f22ab1579998e744" dmcf-pid="0ELnsgc6G2" dmcf-ptype="general">결국 재판부는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풋옵션 대금 소송을 병합해 들여다보기로 했다. 다음 변론 기일은 6월 12일 열린다.</p> </section> </div>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스타투데이. 무단 전재,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</p> 관련자료 이전 ‘대결! 팽봉팽봉’ 팽현숙 “이봉원 너무 멋있어, ‘내 남편이면 행복했을까’ 싶을 정도” 04-17 다음 45살 김지훈 “5년만 젊었어도 ‘귀궁’ 못했다” 왜? 04-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