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달의 소녀 5인, 블록베리와 전속계약 무효소송 일부 승소 작성일 04-17 79 목록 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<section dmcf-sid="3aoSU6Rum0">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contents-hash="6ae9572ba1af632ddbadd0b3a85114bac4f1b0a48db3f42508e0a8f35a838176" dmcf-pid="0kAYBRnbO3" dmcf-ptype="figure">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그룹 이달의 소녀.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504/17/ilgansports/20250417182156334nsoy.jpg" data-org-width="800" dmcf-mid="FAaT7QdzDp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3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504/17/ilgansports/20250417182156334nsoy.jpg" width="658"></p>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 그룹 이달의 소녀. </figcaption> </figure> <div contents-hash="a245b8a215735adb563ba27eb3e914421a40a88fc1fcd6e454a43be4fe0d7ced" dmcf-pid="pEcGbeLKsF" dmcf-ptype="general"> <br>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5명이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. <br> <br>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(조승우 부장판사)는 17일 이달의 소녀 하슬·여진·이브·고원·올리비아 혜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“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”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. <br> <br>재판부는 원고의 주된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. 다만 “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는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”고 판결했다. <br> <br>앞서 비비·현진을 제외한 9명의 이달의 소녀 멤버들은 ‘계약의 전제인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져 협력에 기초한 매니지먼트 업무 및 연예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'고 판단,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. 해당 가처분에서 희진·김립·진솔·최리는 승소했지만 하슬·여진·이브·고원·올리비아 혜는 과거 계약 조항을 일부 변경한 것 때문에 2023년 1월 패소했다. <br> <br>이에 하슬·여진·이브·고원·올리비아 혜는 그 해 6월 항고해 가처분 인용 판단을 받은 뒤, 8월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. <br> <br>이수진 기자 sujin06@edaily.co.kr </div> </section> </div>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일간스포츠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 관련자료 이전 "국적 속인 거 아니냐" 트레저 日 멤버 하루토, 국적 의심에 진땀[재친구] 04-17 다음 "엄마 때문에 누명 쓰고 전과자 돼"... 최홍림, '40년 절연' 형 고백에 충격 04-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