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희진 측, 하이브와 법정 갈등 계속... "주주간계약 해지 사유 증명해야" 작성일 04-17 81 목록 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<section dmcf-sid="WWr1xAwMR4">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contents-hash="3679a06c7aad1b4861f234586ca21550032ce9217f470d604e79de5011132a79" dmcf-pid="YYmtMcrRnf" dmcf-ptype="figure">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주주간계약해지 소송에 대한 하이브의 입장에 재차 반박했다. 뉴시스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504/17/hankooki/20250417184148569ozoh.jpg" data-org-width="640" dmcf-mid="yQH2cvGkJ8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504/17/hankooki/20250417184148569ozoh.jpg" width="658"></p>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주주간계약해지 소송에 대한 하이브의 입장에 재차 반박했다. 뉴시스 </figcaption> </figure> <p contents-hash="54e5732183441df0574462f5feef19d071861ac145f0ecaed6098a2de9a96b56" dmcf-pid="GUYKjlWAiV" dmcf-ptype="general">민희진 전(前) 어도어 대표 측이 주주간계약 해지 소송에 대한 하이브의 입장에 재차 반박했다.</p> <p contents-hash="7fadaebe5338931cc3f5f856f3ac989ed54def0c223a69464f79ee19ac08b62d" dmcf-pid="HuG9ASYcR2" dmcf-ptype="general">민희진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17일 이날 진행된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.</p> <p contents-hash="247478e516c96a35b5a665e6f7d9148840b01f555654f29f843e377845f6af07" dmcf-pid="X7H2cvGkd9" dmcf-ptype="general">법률대리인은 "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미 2차례 서면을 제출하여 반박했다. 오히려 하이브야말로 민희진 측이 지적한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"라고 지적했다.</p> <p contents-hash="5f1be1a6a0f7fdacec8bf5647da88add6da93ef515ef26c6518c7f7d877d0186" dmcf-pid="ZzXVkTHERK" dmcf-ptype="general">앞서 하이브가 변론기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11일, 14일, 15일에 3개의 서면을 추가 제출했음을 지적한 민희진 측은 "이에 대한 반박 서면도 당연히 추후 제출할 예정"이라고 밝혔다.</p> <p contents-hash="63a9adfd087afbeaea29b6530c08a196b3585eed6ba08c6dfecef84fe392bca9" dmcf-pid="5qZfEyXDeb" dmcf-ptype="general">이와 함께 민희진 측은 "주지하여야 할 것은 이 사건 소송의 입증책임이 하이브에게 있다는 점이다. 즉 주주간계약이 하이브의 해지 통지로 해지된 것인지는 하이브가 증명해야 한다"라고 강조했다.</p> <p contents-hash="16833866e00ab8ac0c0953404c12e6664cba45c669a3f5e6faeb55898c840cba" dmcf-pid="1B54DWZwLB" dmcf-ptype="general">이어 "하이브는 민희진 측이 하이브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여야만 구체적인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, 이는 민사소송의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것"이라며 "하이브는 민희진 측의 반박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양지하길 바란다"라고 덧붙였다.</p> <p contents-hash="d9807606627b00d8c88ef89327c1f57fa13d1d9a8e1657c366b0a94b421adee5" dmcf-pid="tb18wY5rMq" dmcf-ptype="general">한편,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(부장판사 남인수)는 하이브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해지확인청구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. 이날 양측은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는 것에는 동의했으나 귀책사유를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. </p> <p contents-hash="4a85425c56f53443aa38bf54f0f0246178a1e01d5cc2f360364bf877873126b7" dmcf-pid="FKt6rG1mLz" dmcf-ptype="general">주요 쟁점은 '풋옵션 행사 여부다. 하이브 측은 "주주간계약이 해지됐으니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"라는 입장이나, 민희진 측은 "주주간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풋옵션을 행사했다"라고 맞서고 있다. 이에 따라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보는 병행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.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6월 12일이다.</p> <p contents-hash="292b90577719365b9e3558f186c4bc4b6cf4a1f9db610879bd2051b5bdbb95c6" dmcf-pid="39FPmHtsL7" dmcf-ptype="general">홍혜민 기자 hhm@hankookilbo.com</p> </section> </div>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한국일보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 관련자료 이전 임영웅, K-브랜드 지수 1위 굳건한 인기 04-17 다음 고소영, ♥장동건 생일상을 일주일 전부터…파인다이닝급 코스 요리 04-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