똥기저귀로 보육교사 때린 학부모, 항소심서 실형...이유는? 작성일 04-17 93 목록 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<section dmcf-sid="qyvFKdo9XR">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contents-hash="dc4a380c3128cc1404b8156d3653271c6599980d4e2fd33621e7cedb20e060e3" dmcf-pid="B3tKMcrRZM" dmcf-ptype="figure">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. [헤럴드경제DB]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504/17/ned/20250417190108820jqiq.jpg" data-org-width="499" dmcf-mid="zRQasXFO1e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504/17/ned/20250417190108820jqiq.jpg" width="658"></p>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. [헤럴드경제DB] </figcaption> </figure> <p contents-hash="d2ab524ede670cf2b29ed790773a5f9968aec2ddda88f4717777555930ebc960" dmcf-pid="b0F9RkmeHx" dmcf-ptype="general">[헤럴드경제=이명수 기자]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때린 4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.</p> <p contents-hash="1a7eeba5b50b4a3ff4080a7f09f43ad41c87b51de8b8e94036bd2e1913ea5b4f" dmcf-pid="Kp32eEsd1Q" dmcf-ptype="general">대전지법 형사항소3-3부(부장판사 박은진)는 17일 오후 2시 40분 403호 법정에서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(45)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.</p> <p contents-hash="bc48b0500c9a67d03b29533d47618f90ef0ab98b5468f7cd72fbbaebee242ea9" dmcf-pid="9U0VdDOJtP" dmcf-ptype="general">재판부는 “피고인이 교권 침해가 아니며 무단으로 병실에 침입해 이에 대한 행위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피해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보육 업무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넓은 범위에서 교권 침해로 볼 수 있다”며 “피해자는 현재까지도 보육교사 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다른 동료들 역시 굴욕감과 충격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”고 말했다.</p> <p contents-hash="7d0ecbd768b6686b6c78e20b701458ae9cfaacf663d4187544b07081a5b164f8" dmcf-pid="2upfJwIiX6" dmcf-ptype="general">이어 “무단침입 역시 피해자가 병실에 들어온 사실이 치료 방해로 보이지 않으며 허가되지 않은 병실에 침입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침입에 방어하거나 치료 방해를 제거할 목적이 아님이 명백하다”고 설명했다.</p> <p contents-hash="c4738efb31786ce5e973d66914e2dc2364594d46b6dc70d9c2076d18066e219f" dmcf-pid="V7U4irCn58" dmcf-ptype="general">특히 사회 관념적으로 변으로 타인을 폭행하는 행위는 굴욕감과 모멸감, 정신적 충격 등을 겪게 할 수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.</p> <p contents-hash="1e6d61c553bd0741c865ab600da2fb21a792261d84c6d5ee2172c303f58b482a" dmcf-pid="fzu8nmhLZ4" dmcf-ptype="general">민사상 제기됐던 손해배상에서 화해 권고로 A씨가 피해자 B(53)씨에게 전달한 3500만원은 손해배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피해 회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.</p> <p contents-hash="b36d0429f339f092a72551ecddc7464b516749097e2f6b6d094e5c7f5bd6f5e6" dmcf-pid="4q76LsloYf" dmcf-ptype="general">선고 후 A씨는 “아이들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왔다”며 “합의금을 줬는데 용서받은 것 아니냐”고 울먹였다.</p> <p contents-hash="6f143d5a432ca0abb566acc6c32d3bc08789313dfa6cfa585422a1ac7c7b97cd" dmcf-pid="8lCZzxJqHV" dmcf-ptype="general">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 20분부터 20분 동안 세종에 있는 한 어린이병원 여자 화장실에서 어린이집 교사인 B씨에게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얼굴을 때려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.</p> <p contents-hash="94cc61e7785d035ad799dbdae1135f62c9415c3010d52d5c431d1472c70dd0ba" dmcf-pid="6Sh5qMiBH2" dmcf-ptype="general">당시 A씨는 자신의 첫째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받고 있다는 의심을 하던 중 2일 연속으로 다치는 일이 발생하자 B씨에게 전화해 “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야 겠다.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”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.</p> <p contents-hash="be90846849c8ac9c48187d5e92d20c76f0d3aebdcba0659edd210b94a5432a1d" dmcf-pid="Pvl1BRnbZ9" dmcf-ptype="general">이후 B씨와 어린이집 원장은 A씨와 대화하기 위해 A씨의 둘째 아들이 입원한 어린이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.</p> <p contents-hash="4571626bfbab6409752df62ad641fb3c52b40a9a80b3f423e38f2b5c9d865384" dmcf-pid="QTStbeLKZK" dmcf-ptype="general">1심 재판부는 “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얼굴을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때려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다”며 A씨에게 징역 6개월,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.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.</p> <p contents-hash="4d9793e1b8e93bce2de79a63153a09ecd7e7a2ebc80416fe4fac4b8d35808499" dmcf-pid="xyvFKdo9Hb" dmcf-ptype="general">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.</p> </section> </div>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헤럴드경제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 관련자료 이전 국밥집 운영만 무려 15년…'주방 에이스' 김신록, 푸근한 사장님 미소('당신의 맛') 04-17 다음 트레저 "YG도 성교육·인성교육 진행, 마냥 막 그렇진 않아"(재친구)[종합] 04-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