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희진 측 반격 "주주간계약 해지 입증 책임은 하이브에 있다" 작성일 04-17 84 목록 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<section dmcf-sid="7pe824xpTN">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contents-hash="7a911d496e8f7f63482df642c6aaacea5c6522e547b39f0360581fe3fc2f62df" dmcf-pid="zUd6V8MUla" dmcf-ptype="figure">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. 뉴스1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504/17/seouleconomy/20250417215939958cnkj.jpg" data-org-width="640" dmcf-mid="unhwcDOJCj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2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504/17/seouleconomy/20250417215939958cnkj.jpg" width="658"></p>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. 뉴스1 </figcaption> </figure> <div contents-hash="40d81639d191cb2f5a58e8993bf5cbdd9d6f2382d29be3223ca03a400c8bcaa9" dmcf-pid="quJPf6Ruvg" dmcf-ptype="general"> [서울경제] <p>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해지 논란과 관련해 "입증책임은 해지를 주장하는 하이브에게 있다"고 했다.</p> </div> <p contents-hash="8109e1c314d7306d078d8381c275dedaeab2a8cea5d6dfcee3414b98b4771ece" dmcf-pid="B7iQ4Pe7So" dmcf-ptype="general">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(유) 세종은 17일 저녁 공식 입장문을 통해 "민 전 대표 측은 '해지 사유가 부당하다'는 서면을 이미 제출했으나, 하이브는 '해지 통보 부적법성' 등에 관해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"고 지적했다.</p> <p contents-hash="6935a0fa3354a52673ca7d5cb077c495ccda52dfa420f171a48f57079fbd2d4b" dmcf-pid="bznx8QdzWL" dmcf-ptype="general">세종 측은 특히 하이브가 변론기일(4월 17일) 직전인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3개 서면을 추가 제출한 점을 언급하며 "민사소송의 증명책임 분배 원칙에 어긋난다"고 꼬집었다.</p> <p contents-hash="8d412f83c492ca5f6065989293739913c42200a2c1cd34be93924ab55cdb1ca8" dmcf-pid="KBoRPMiBvn" dmcf-ptype="general">법률 대리인은 "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이 반박해야만 구체적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,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는지 여부는 하이브가 증명해야 한다"고 강조했다.</p> <p contents-hash="d717f31a0768b9829a70448b6df4cf9170acc9484c17d0d8e791e215d8f7e1a1" dmcf-pid="9bgeQRnbWi" dmcf-ptype="general">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(남인수 부장판사)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.</p> <p contents-hash="24f8ffe9fae1ec5393ddde26f631658a5dccaeb78c24899d24051ff8b83031be" dmcf-pid="2KadxeLKTJ" dmcf-ptype="general">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·사내이사 직위를 5년간 보장하는 조항과 약 1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풋옵션(주식매수청구권)이다.</p> <p contents-hash="4d368a77db9e71058bb202f3bca8cf8f16d1bc29de954241c3c8f7d3ca80c219" dmcf-pid="V9NJMdo9vd" dmcf-ptype="general">업계에서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떠나며 발생한 이 분쟁이 K팝 산업 내 경영권 분쟁의 새로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.</p> <div contents-hash="2de914d3eb81bfd31e0b82596b4061dcdcec87506e5f9a355e561892fbf4f813" dmcf-pid="f2jiRJg2Te" dmcf-ptype="general"> <p>재판부는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풋옵션 대금 소송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으며,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6월 12일로 예정됐다.</p> 현혜선 기자 sunshine@sedaily.com </div> </section> </div>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서울경제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 관련자료 이전 박영규, 장난감 자동차 밝고 넘어져…흰 벽에 김치통 쏟았다 ('빌런의 나라') 04-17 다음 최홍림, ‘40년 절연’ 형과 재회…엇갈린 형제의 기억(동치미) 04-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