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“김치빌리아드는 쿠드롱이 청구한 6억8920만원중 3656만원만 지급…나머지는 기각” 작성일 04-19 113 목록 <span class="end_photo_org"><img src="https://imgnews.pstatic.net/image/009/2025/04/19/0005479054_001_20250419082107744.jpg" alt="" /><em class="img_desc">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는 쿠드롱이 김치빌리아드를 상대로 제기한 ‘개런티 등 청구소송’에 대해 “김치빌리아드는 쿠드롱이 청구한 6억8920만원 중 3656만원을 쿠드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”고 판결했다. (사진=김치빌리아드, SOOP)</em></span><div style="display:box;border-left:solid 4px rgb(228, 228, 228);padding-left: 20px; padding-right: 20px;">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,<br>쿠드롱 주장 미지급 개런티 5.3%만 인정,<br>나머지는 기각…소송비용 90% 쿠드롱 부담</div><br><br>쿠드롱이 김치빌리아드에게 청구한 개런티와 우승 포상금 6억8920만9802원 중 3656만800원만 인정하고, 나머지 금액은 기각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. 또한 소송비용의 90%를 쿠드롱이 부담하도록 했다.<br><br>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(판사 이수경 김현정)는 최근 프레데릭 쿠드롱이 제기한 ‘개런티 등 청구소송’에 대해 “피고(김치빌리아드)는 원고(쿠드롱)에게 3656만800원(이자 별도)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”고 판시했다.<br><br>이에 대해 쿠드롱은 일부 승소한 부분에 대해 만족했고, 이번 판결을 다룬 일부 기사에 대해서는 내용 절반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.<br><br>반면 김치빌리아드(대표 김종율)는 “소송비용을 쿠드롱이 90%를 부담하는 만큼, 이번 재판은 사실상 김치가 승소한 재판”이라며 “후속 법적 조치를 준비중”이라고 밝혔다.<br><br>◆법원 쿠드롱이 청구한 6억8920만원중 3656만원만 인정…“소송비용 90% 쿠드롱 부담”<br><br>재판부는 최근 원고(쿠드롱)가 김치빌리아드를 상대로 제기한 ‘개런티 등 청구의 소’에서 원고가 주장한 미지급 개런티와 우승 포상금 6억8920만9802원(55만4366유로) 가운데 3656만800(3만유로)원을 김치빌리아드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. 이는 쿠드롱이 청구한 전체금액의 5.3%에 불과한 금액이다.<br><br>다만 쿠드롱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. 쿠드롱은 이번 재판서 지난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6월30일까지 김치빌리아드로부터 연간 20만 유로 개런티를 받아야 하나, 개런티 일부가 미지급됐다고 주장했다.<br><br><strong><div style="border-top: 4px solid #ed6d01;border-bottom: 1px solid #ed6d01;font-size: 18px;padding: 10px 0;margin:30px 0;">재판부, 쿠드롱 제출 계약서 사본 인정안해 “필적도 달라”<br>2019년7월~2022년5월 개런티는 모두 지급 확인</div></strong>이와 관련, 재판부는 지난 2019년 7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쿠드롱-브라보앤뉴(나중에 와우매니지먼트)-김치빌리아드가 맺은 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른 개런티(10만 유로), 그리고 3자간 후원계약에 따른 후원금(10만 유로)은 모두 지급됐다고 확인했다.<br><br>쿠드롱은 증거로 당시 계약서 사본을 제출했지만,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. 재판부는 쿠드롱이 제시한 계약서 사본이 김치빌리아드가 보유하고 있는 계약서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, 원본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.<br><br>더욱이 필적 감정 결과, 서명란의 필적이 김치빌리아드 대표이사 김종율이 아닌 타인의 필적임이 인정됐다.<br><br>쿠드롱은 또 김치빌리아드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후원금을 개런티에서 공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으나, 재판부는 “쿠드롱은 매니지먼트 계약을 통해 김치빌리아드에게 프로당구선수로서 자신의 모든 활동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부여했다”며 “따라서 그 활동 과정에서 수령한 후원금도 당연히 김치빌리아드와 정산을 거쳐야 하는 것”이라고 판단했다.<br><br>재판부는 이번 소송비용은 90%를 원고(쿠드롱)가, 나머지 10%를 피고(김치빌리아드)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.<br><br>◆쿠드롱 “일부 승소에 만족” 김치빌리아드 “사실상 우리가 승소, 항소할 것”<br><br>이번 판결과 관련, 쿠드롱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“나의 소송에서 긍정적인 판결을 받았다”며 “판사는 내가 일부 승소했다고 발표했고, 이 결과에 만족하며 내 권리의 일부를 되찾게 돼 기쁘다”고 밝혔다.<br><br>쿠드롱은 또한 이번 재판과 관련한 기사에 대해 “기사내용의 절반은 허위 또는 왜곡이다. 김치(빌리어드)가 내 주변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며 협박했다”며 “이번 재판에서 내가 승리하지 못한 부분들은 내가 직접 계약에 서명하지 않았거나, 이해 못하는 언어(한국어) 계약서에 서명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”라고 주장했다.<br><br><strong><div style="border-top: 4px solid #ed6d01;border-bottom: 1px solid #ed6d01;font-size: 18px;padding: 10px 0;margin:30px 0;">쿠드롱 “재판 일부 승소에 만족, 일부 기사 사실 왜곡”<br>김치빌리아드 “사실상 우리가 승소, 후속 법적조치 준비”</div></strong>반면 김치빌리아드 김종율 대표는 “무엇보다 이번 판결을 통해 쿠드롱이 증거로 제출한 계약서는 무효이고 김치가 제시한 증거는 진짜임이 드러났다. 또한 김치가 제시한 계약서상 금액은 모두 입금된 것이 인정됐다”고 말했다.<br><br>김 대표는 이어 “이번 판결서 쿠드롱이 일부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준비 중”이라며 “일부 포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증거가 미약하다는 판결이 나왔는데, 우리는 이 부분과 관련해 인보이스 등 아직 제시하지 못한 증거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, 증인도 있다”고 강조했다.<br><br>김 대표는 “특히 쿠드롱은 최근 계속해서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, 김치빌리아드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. 김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속 법적조치를 준비하고 있다”고 덧붙였다. [김동우 MK빌리어드뉴스 기자]<br><br><!-- r_start //--><!-- r_end //--> 관련자료 이전 韓 양궁 국대 선발전 9년 연속 1위 '위엄', 올림픽 최다 金 전설은 어떻게 세계 제패에도 동기부여 잃지 않았나 04-19 다음 '멋짐' 베일 벗었다! TWS, 신곡 '마음 따라 뛰는 건 멋지지 않아?' 퍼포먼스 일부 최초 공개 04-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