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쿄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 금메달리스트 하프나위, 도핑방지 규정 위반···21개월 자격정지 징계 작성일 04-19 133 목록 <span class="end_photo_org"><img src="https://imgnews.pstatic.net/image/144/2025/04/19/0001033885_001_20250419120513712.jpg" alt="" /><em class="img_desc">아메드 하프나위. 게티이미지코리아</em></span><br><br>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아메드 하프나위(22·튀니지)가 도핑방지 규정 위반으로 21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.<br><br>18일(이하 현지시간)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제수영연맹 공정위원회(AQIU)는 반도핑 규정 위반으로 하프나위에게 2024년 4월11일부터 2026년 1월10일까지 2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. 하프나위가 2024년 4월11일부터 출전한 경기는 실격 처리된다.<br><br>AQIU는 “하프나위가 12개월 동안 세 차례 소재지 정보 제출 불이행으로 국제수영연맹 반도핑 규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징계를 받아들였다”고 전했다. 사전 통지가 없는 경기 기간 외 도핑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제경기연맹 ‘검사 대상 명부’(RTP)에 포함된 선수는 3개월마다 최신의 소재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. 소재지 정보에는 거주지 세부 주소, 훈련 및 참가 예정 대회 일정, 검사가 가능한 ‘60분’ 단위시간 등이 포함돼야 한다.<br><br>12개월 동안 소재지 정보 제출 불이행 또는 검사 불이행 횟수가 3회 발생하면 도핑방지 규정에 따라 제재가 따른다.<br><br>하프나위는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 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 금메달리스트다. 2023년 후쿠오카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도 남자 자유형 800m와 1500m에서 금메달을 따냈다. 자유형 400m에서는 은메달을 수확했다. 당시 김우민(강원특별자치도청)은 자유형 400m에서 5위를 차지했다.<br><br>하프나위는 지난해 2월 도하 세계선수권대회 자유형 400m에서 예선 탈락했고, 지난해 파리 올림픽에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부상을 이유로 참가하지 않았다.<br><br>이정호 기자 alpha@kyunghyang.com 관련자료 이전 가트너, “기업 10곳 중 3곳 AI 프로젝트 10개 이상 가동” 04-19 다음 제1차 K-스포츠커뮤니티 '스포츠로의 사람 세상' 포럼 18일 성료 04-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