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체육회장 3연임 원천봉쇄" 정관 개정안 의결...대한체육회 2차 이사회 작성일 04-22 113 목록 <span class="end_photo_org"><img src="https://imgnews.pstatic.net/image/241/2025/04/22/0003431645_001_20250422184109896.jpg" alt="" /><em class="img_desc">사진=대한체육회 제공</em></span><br>대한체육회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13층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열고 회장을 포함한 체육회 임원의 3연임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. <br><br>이사회에서는 정관 및 각종 규정 제·개정, 위원회 위원장 위촉, 회원종목단체 가입 및 등급조정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.<br><br>이사회 보고사항으로는 ▲제42대 집행부 이사 선임, ▲스포츠개혁위원회 운영 및 혁신과제 추진 계획, ▲대한체육회 엠블럼 리뉴얼 경과, ▲자체예산 현안 등 4건을 접수했다.<br><br>또한, ▲회원종목단체 가입 심의, ▲준회원종목단체인 대한킥복싱협회 인정단체로의 강등, ▲정관 개정, ▲총 7건의 각종 규정 제·개정, ▲위원회 위원장 위촉 동의, ▲2025년 자체예산 변경을 심의·의결했다.<br><br>특히 회장의 개혁 의지에 따라,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대한체육회 임원의 2회 이상 연임조항을 삭제하는 「정관」 개정(안)을 의결했다.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추천위원 구성을 위해 대표성 있는 단체를 명시하도록 하는 「스포츠공정위원회」 규정을 개정했다.<br><br><span class="end_photo_org"><img src="https://imgnews.pstatic.net/image/241/2025/04/22/0003431645_002_20250422184109940.jpg" alt="" /><em class="img_desc">사진=대한체육회 제공</em></span><br>아울러,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통폐합하여 31개에서 23개로 대폭 축소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「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을 개정하였으며,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, 학교체육위원회 등 21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촉했다. 심의사항 제2호 대한킥복싱협회 인정단체 강등 심의의 건은 “결정을 보류”하는 것으로 의결했다. <br><br>이은경 기자 <br> 관련자료 이전 대한체육회 '유승민 회장 공약' 따라 3연임 '원천 봉쇄' 의결(종합) 04-22 다음 '아시아선수권 리허설' 전국종별체조선수권 성료…차예준 4관왕 04-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