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개월 앞으로 다가온 단통법 폐지…입법 예고 작성일 04-23 149 목록 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<section dmcf-sid="qJBjlEvaGR">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contents-hash="e365d74396a856b82386f5a13e99387f5cdbe5e68cd5f9da720cbcf642683726" dmcf-pid="BibASDTN5M" dmcf-ptype="figure">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서울 시내 휴대전화 대리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. [이상섭 기자]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504/23/ned/20250423112737013wszm.png" data-org-width="640" dmcf-mid="zviyUH7v1e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2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504/23/ned/20250423112737013wszm.png" width="658"></p>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 서울 시내 휴대전화 대리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. [이상섭 기자] </figcaption> </figure> <p contents-hash="0ed32aecb09ca337f0a4723c581914744cf8b702d361f3f5f2374b41ea655d74" dmcf-pid="bnKcvwyj5x" dmcf-ptype="general">[헤럴드경제=박혜림 기자] 이른바 ‘단통법’ 폐지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, 방송통신위원회(방통위)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(과기정통부)가 개정안 마련 및 하위 법령 정비 등에 나섰다.</p> <p contents-hash="25ff28b4c37820bea75586125d521f419c81a219265e1beb587a7527114fa9c7" dmcf-pid="KL9kTrWAYQ" dmcf-ptype="general">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‘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’(단말기유통법) 폐지와 ‘전기통신사업법’ 개정 후속조치로 ‘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’ 개정안을 마련하고, 오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.</p> <p contents-hash="a860a67313acfc6e29739b62450f4a6e5f1fef03b8a7b9fd4f68bec12d0b3985" dmcf-pid="9o2EymYc1P" dmcf-ptype="general">오는 7월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됨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▷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 및 기준 등 ‘전기통신사업법’에서 위임한 사항과 ▷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‘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’에 규정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한다.</p> <p contents-hash="f32961a4640c5b1d25ca1ebcac36f760c3363abf9daace8279cfe08b7c97b3db" dmcf-pid="2gVDWsGkt6" dmcf-ptype="general">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유도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.</p> <p contents-hash="86e56292864658587b349b5aca9fbb604935ad7fb85586085ba5faef545dc990" dmcf-pid="VafwYOHE58" dmcf-ptype="general">세부적으로 살펴보면, 부당한 지원금 차별 방지를 위해 동일한 가입유형·요금제·단말기 조건에서 가입자 주소, 나이, 장애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하지만, 노인,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다.</p> <p contents-hash="74e1cd3d4c234397a64f0f8d454756866d796a464a35e276011f1956ab499c14" dmcf-pid="fV5McJEQG4" dmcf-ptype="general">또 이동통신사, 대리점, 판매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, 지원금 지급과 연계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이용자와의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.</p> <p contents-hash="9b813934f39128a80fb9cf45be21186cf603373e2c25f5a47f7e219f66c2d271" dmcf-pid="4f1RkiDxYf" dmcf-ptype="general">이외에도 전기통신사업법에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방통위의 시책 수립 및 협의체 운영 근거가 도입됨에 따라, 시책에 포함될 내용, 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식 등을 규정했고,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의 인증 기준·절차 등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이관하기로 했다.</p> <p contents-hash="df7478ed111ee4f54b6d443d8a613d845674c8f297ab4ce888095c79bebb0c6f" dmcf-pid="84teEnwMtV" dmcf-ptype="general">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은 “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년 만에 ‘단말기유통법’이 폐지되고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”면서 “국민 편익 제고와 시장 경쟁 활성화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”라고 말했다. 이어 “이 과정에서 디지털 소외계층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필 것”이라고 말했다.</p> <p contents-hash="83da9eea0f311d62b75f226ba6b16e5d0eaa5b490e22f3dcb0129d6543b67ee4" dmcf-pid="68FdDLrR12" dmcf-ptype="general">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“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발하여 소비자 혜택을 증진하려는 단통법 폐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”면서 “단통법 폐지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방통위와 협력하여 대응해 나가겠다”고 했다.</p> <p contents-hash="e49fdc97172f97468d646ed2815714f7d83bcd8a9b249b01d3c46ecca1941dc5" dmcf-pid="P63JwomeH9" dmcf-ptype="general">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, 관계부처 협의, 규제심사, 법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돼 오는 7월 22일 시행된다.</p> </section> </div>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헤럴드경제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 관련자료 이전 프랑스 AI짜르 “AI법 조화와 유연성이 핵심…열린규제로 가야“ 04-23 다음 [현장] "HBM, AI 시대의 우라늄"…국회, 초당적 포럼서 반도체 전략 수립 '본격화' 04-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