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월 단통법 폐지되더라도...지역·나이·장애로 지원금 차별 못한다 작성일 04-23 126 목록 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<section dmcf-sid="unI52JEQH1">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contents-hash="9369703b9e97ce881b2298c1a180d0b32af6f2e811480665d3535d4861edc616" dmcf-pid="7LC1ViDxG5" dmcf-ptype="figure">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월 21일 서울 광진구 강변 테크노마트 내 휴대전화 집단상가를 찾아 단통법 폐지 관련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. /사진=뉴스1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504/23/moneytoday/20250423135811568vvfw.jpg" data-org-width="1200" dmcf-mid="UP7QcStsHt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3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504/23/moneytoday/20250423135811568vvfw.jpg" width="658"></p>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월 21일 서울 광진구 강변 테크노마트 내 휴대전화 집단상가를 찾아 단통법 폐지 관련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. /사진=뉴스1 </figcaption> </figure> <p contents-hash="81cb615db886326ad7f97d4242b85cec176a936da5a553e4f0b59ba3093c6c59" dmcf-pid="zohtfnwMZZ" dmcf-ptype="general"><br>올해 7월 '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'(단통법)이 폐지되는 가운데, 동일한 가입 조건에서 지역, 나이, 장애 등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을 마련됐다. </p> <p contents-hash="922ce58ce9c4d67dce780fcab1170ff0379d1ca405009920e4cc2dc65c825613" dmcf-pid="qglF4LrRZX" dmcf-ptype="general">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7월 22일 시행되는 단통법 폐지와 '전기통신사업법' 개정 후속조치로 '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' 개정안을 마련하고, 이달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.</p> <p contents-hash="e3bd4ce54e3dbf5c258cd00b7355772dfffa633ba4921c853edc5fac6388f0fa" dmcf-pid="BaS38omeHH" dmcf-ptype="general">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따라 단통법 시행령을 폐지하고,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 및 기준 등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한다.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유도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. </p> <p contents-hash="cf4db4dfac6e218b46e37eb69ecf0b7e0c900954a5ba4de16cc6804ef8625617" dmcf-pid="bNv06gsd1G" dmcf-ptype="general">먼저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가입유형·요금제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이 삭제됐다. 다만 거주 지역·나이·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은 유지된 만큼 시행령에 그 유형 및 기준을 마련했다. 부당한 지원금 차별 방지를 위해 동일한 가입유형·요금제·단말기 조건에서 가입자 주소, 나이, 장애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. 하지만 노인,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.</p> <p contents-hash="2e6a2d7cc6708d5f78adfabf645364c24930a1d9e97dafb15e7cee6815f4bddc" dmcf-pid="KfaCF2dz1Y" dmcf-ptype="general">또 전기통신사업법에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방통위의 시책 수립 및 협의체 운영 근거가 도입됨에 따라 시책에 포함될 내용, 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식 등을 규정했다. 시책에는 이동통신사 등의 지원금 차별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,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이용자의 단말기 정보접근성과 선택권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.</p> <p contents-hash="205cd0920df716f605a55ce6306cf853cedfdb01f7cd432a5587f93ed09bbf49" dmcf-pid="94Nh3VJqZW" dmcf-ptype="general">지원금 공시가 폐지되는 점을 고려해 이용자에게 단말기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원금 등 계약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서 명시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했다. 이동통신사, 대리점, 판매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, 지원금 지급과 연계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이용자와의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.</p> <p contents-hash="cb78ea8d978bc9d77b58e0b781a23a9505d14f2d42ae95cb7c51e27848b569dc" dmcf-pid="28jl0fiBGy" dmcf-ptype="general">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의 인증 기준·절차 등 단통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이관한다.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△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 보호 요건 마련 △품질·가격 정보 제공 △성능확인서 발급 및 반품·환불 절차 마련 등 인증기준을 갖춰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했다.</p> <p contents-hash="99572229cd36e84e986db9ecd9a906f0d11e1d7ed37c56a357865dbad9a309cf" dmcf-pid="V6ASp4nbtT" dmcf-ptype="general">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, 관계부처 협의, 규제심사, 법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돼 7월 22일 시행될 예정이다.</p> <p contents-hash="5d1ef9a1f4fdd05badf5c0882b1efd0c41f98316dd9e603f1b1abc940f3b6afe" dmcf-pid="fPcvU8LK5v" dmcf-ptype="general">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"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발해 소비자 혜택을 증진하려는 단통법 폐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"며 "단통법 폐지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방통위와 협력해 대응하겠다"고 말했다. </p> <p contents-hash="eadf7c2692d65f55d3a041c66a8d21c5a22c9fcc927b877dcc4baa6159548c8c" dmcf-pid="4QkTu6o9XS" dmcf-ptype="general">김승한 기자 winone@mt.co.kr</p> </section> </div>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머니투데이 & mt.co.kr. 무단 전재 및 재배포, AI학습 이용 금지</p> 관련자료 이전 류진 아들 찬호, 갈수록 BTS 뷔가 보여…'잘생김도 유전'(가장류진) 04-23 다음 서울시 공무원 생성형 AI 사용 현황 1위는 챗GPT, 2위 퍼플렉시티 04-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