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체부,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안내 설명회 개최 작성일 04-24 129 목록 <span class="end_photo_org"><img src="https://imgnews.pstatic.net/image/001/2025/04/24/AKR20250424026400007_01_i_P4_20250424081517444.jpg" alt="" /><em class="img_desc">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안내 설명회. <br>[문화체육관광부 제공. 재판매 및 DB 금지]</em></span><br><br> (서울=연합뉴스) 김동찬 기자 = 문화체육관광부(이하 문체부)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26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안내 설명회를 10회에 걸쳐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. <br><br>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 공제를 시행하며, 이를 앞두고 서울과 경기, 강원, 충청, 경상, 전라권에서 권역별로 제도 안내 설명회를 마련했다. <br><br>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 공제는 그동안 도서, 공연, 박물관, 미술관, 신문,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 공제를 체육시설인 헬스장, 수영장 등에도 적용하는 것이다. <br><br>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 이용료의 30%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. <br><br>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. <br><br> emailid@yna.co.kr<br><br> 관련자료 이전 '언슬전' 이도혜, 국엔터 전속계약…김상경·김지영과 한솥밥 04-24 다음 저스트비 배인, 男 아이돌 최초 커밍아웃 “LGBTQ 일원 자랑스러워” 04-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