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라산 통제구역 사적 탐방·은폐 시도 공무원, 정년퇴직 뒤 엄벌 작성일 04-24 116 목록 <span class="end_photo_org"><img src="https://imgnews.pstatic.net/image/422/2025/04/24/AKR20250424115358032_01_i_20250424115417879.jpeg" alt="" /><em class="img_desc">제주지법 [자료사진]</em></span><br>한라산 출입 통제구역을 지인과 사적으로 탐방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공문서 작성을 지시한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<br><br>제주지법 제1형사부(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)는 오늘(24일) 허위공문서 작성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전직 제주도청 공무원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.<br><br>오 부장판사는 "공무원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, 다른 공직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등 원심을 뒤집을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"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.<br><br>A 씨는 지난 2022년 8월 지인과 사적으로 한라산 출입통제구역인 비법정 탐방로로 들어가 탐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하직원에게 공적 업무로 순찰한 것처럼 출장복명서 허위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><br>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불법 탐방객 확인과 국회의 요구로 한라산 내 조릿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출입했을 뿐 사적 목적이 아니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고, 부하 직원 스스로 판단해 민간인을 대동하고 출입한 내용을 적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><br>지난해 정년퇴직한 A 씨는 올해 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><br>#한라산 #사적 탐방 #허위공문서<br><br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 관련자료 이전 국민체육진흥공단, 스포츠 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04-24 다음 박보영 7년만 팬미팅 오픈하자마자 전석 매진 “정말 보고싶었어요” 04-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